섬 발전 촉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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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섬 발전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17, 2015.3.11, 2021.6.22>
제2조(육지와 연결된 기간) 「섬 발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0년을 말한다. <개정 2021.6.22>
제3조(지정섬의 지정기준 등)
제4조(지정섬의 지정신청)
제5조(지정섬의 고시)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조에 따라 지정섬의 지정일부터 15일 이내에 같은 조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1999.11.22,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6.22>
제6조(사업계획의 작성) 시ㆍ도지사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침 및 기준에 따라야 하고, 그 사업계획에는 법 제6조제3항각호의 사항 및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999.11.22,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제7조(협의)
제8조(사업계획의 통지)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확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15일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통지해야 한다. <개정 1999.11.22,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6.22>
제9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0조(연도별 사업계획의 확정)
제11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제12조(개발사업의 위탁시행)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을 위탁하여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그 수탁자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국가의 보조비율)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의 국가의 보조비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ㆍ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ㆍ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보조율과 차등보조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6.4.28>
제14조(예산의 요구)
제14조의2(교통편의 증진 지원)
제15조(섬발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6조(섬발전실무위원회)
제17조(간사 및 서기)
제18조(한국섬진흥원의 설립ㆍ운영)
제19조(한국섬진흥원의 사업) 법 제15조제4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0조(규제의 재검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정섬의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1.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