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d7886e1-d38f-4811-a5ed-11322d4d9770","doc_type":"law","title":"섬 발전 촉진법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섬 발전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17, 2015.3.11, 2021.6.22>\n\n제2조(육지와 연결된 기간) 「섬 발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0년을 말한다. <개정 2021.6.22>\n\n제3조(지정섬의 지정기준 등)\n\n제4조(지정섬의 지정신청)\n\n제5조(지정섬의 고시)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조에 따라 지정섬의 지정일부터 15일 이내에 같은 조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1999.11.22,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6.22>\n\n제6조(사업계획의 작성) 시ㆍ도지사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침 및 기준에 따라야 하고, 그 사업계획에는 법 제6조제3항각호의 사항 및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999.11.22,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n\n제7조(협의)\n\n제8조(사업계획의 통지)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확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15일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통지해야 한다. <개정 1999.11.22,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6.22>\n\n제9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n제10조(연도별 사업계획의 확정)\n\n제11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n\n제12조(개발사업의 위탁시행)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을 위탁하여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그 수탁자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n\n제13조(국가의 보조비율)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의 국가의 보조비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ㆍ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ㆍ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보조율과 차등보조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6.4.28>\n\n제14조(예산의 요구)\n\n제14조의2(교통편의 증진 지원)\n\n제15조(섬발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n\n제16조(섬발전실무위원회)\n\n제17조(간사 및 서기)\n\n제18조(한국섬진흥원의 설립ㆍ운영)\n\n제19조(한국섬진흥원의 사업) 법 제15조제4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n제20조(규제의 재검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정섬의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1.6.22>","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1-0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53+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1531&type=HTML&mobileYn=&efYd=20260102","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섬 발전 촉진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5281bae5-f8bc-433f-8acd-99cf32a692f3","doc_type":"policy","title":"전국 노후교량 합동점검 완료…위험교량 긴급 지원·안전관리 강화","published_at":"2026-07-31T15:38:00+09:00"},{"id":"78f75801-2dae-4266-9556-e3a7ba4b28ea","doc_type":"notice","title":"가축전염병 위험도 기반 관리모델 구축 연구","published_at":"2026-07-31T10:56:00+09:00"},{"id":"7c25278d-9c84-4ace-b0d0-d5fd03dd53c1","doc_type":"notice","title":"2026년 정부포상물 구매","published_at":"2026-07-31T10:41:00+09:00"},{"id":"bcc94ad4-d4f7-4f71-a3ea-e0598068a6d7","doc_type":"notice","title":"(기록관리정책과)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웹기록물 관리체계 분석 및 기능개선 사업 감리","published_at":"2026-07-31T10:41:00+09:00"},{"id":"f316aae5-c0fd-40be-a2ad-e89321eb2d0c","doc_type":"notice","title":"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지하 근무 및 휴게공간 등 확충 공사(통신)","published_at":"2026-07-31T09:29: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