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보건복지부· grant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
발행 2022.01.07·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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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ㅇ 연령, 개인소득, 가구소득 3가지 모두 충족한 자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15~39세 이하
상동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ㅇ 연령, 개인소득, 가구소득 3가지 모두 충족한 자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15~39세 이하 (소득기준) 월 10만원 이상 근로, 사업 소득 발생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선정기준: ㅇ 연령, 개인소득, 가구소득 3가지 모두 충족한 자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15~39세 이하 (소득기준) 월 10만원 이상 근로, 사업 소득 발생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내용: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저소득 근로청년 대상 본인적립금(월10~50만원)에 정부지원금(30만원) 매칭하여 지급 - 지원내용: 본인저축액(월10~50만원) 대비 1:3 정부매칭 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2026.05.04~2026.05.20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보건복지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자활정책과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5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