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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법률홈닥터 변호사)
발행 2020.12.17·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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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취약계층에게 법률상담, 법률문서 작성 조력, 유관기관 연계, 법교육 등의 서비스 지원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등 사회적, 경제적 취약계층
취약계층에게 법률상담, 법률문서 작성 조력, 유관기관 연계, 법교육 등의 서비스 지원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등 사회적, 경제적 취약계층 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등 사회적, 경제적 취약계층 지원내용: ○법무부가 변호사 자격자를 법률홈닥터로 채용, 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협의회 등에 배치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출장, 방문 상담 등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제공 ○기존 법률구조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법률상담, 법률문서 작성 조력, 유관기관 연계, 법교육 등 1차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 지원유형: 기타(상담)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법무부 소관: 법무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인권구조과 문의: 법무부 인권국 인권구조과/02-●●●●-3824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2700000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