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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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설기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17>
제1조의2(건설기계의 폐기) 「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 장치"란 제3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설기계 및 타워크레인의 장치 중 다음 각 호의 장치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0.7.20, 2013.3.23, 2018.1.18, 2019.3.19, 2021.8.27, 2022.5.25, 2023.7.19>
제1조의3(건설기계정비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행위) 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 "경미한 정비행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7.8.17, 2008.3.14, 2010.7.20, 2013.3.23, 2023.7.19>
제2장 건설기계의 등록
제2조(건설기계의 등록등)
제3조(건설기계제원표) 영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제원표는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3호의3서식과 같다. <개정 2010.7.20>
제4조(건설기계 등록현황 통보) 시ㆍ도지사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등록의 현황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분기말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매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그 현황을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이하 "전산정보처리조직"이라 한다)에 입력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5.10.28, 2003.9.26, 2008.3.14, 2013.3.21, 2013.3.23, 2023.11.17>
제5조(건설기계등록증의 재교부) 건설기계소유자가 건설기계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재교부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건설기계등록증 재교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03.9.26, 2018.1.18, 2020.3.3>
제6조(미등록 건설기계의 임시운행)
제7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제8조 삭제 <1999.10.19>
제9조(건설기계등록의 말소등)
제10조(등록말소의 확인)
제10조의2(수출이행 여부의 신고)
제11조(건설기계등록원부등)
제12조(등록원부의 보존등) 시ㆍ도지사는 건설기계등록원부를 건설기계의 등록을 말소한 날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9.4.7>
제13조(등록번호의 표시등)
제14조(등록번호의 새김등) 법 제8조에 따라 등록번호를 새기는 때에는 차대에 각인을 하여 새기되 그 새김방법은 별표 4와 같고, 새김 위치는 별표 4의2와 같다. <개정 1999.10.19, 2016.12.30>
제15조(등록번호표제작자 지정의 신청)
제16조(등록번호표제작자지정사항의 변경신고) 등록번호표제작자는 법 제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등록번호표제작자지정사항변경신고서에 그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7.24>
제17조(등록번호표제작등의 통지 등)
제18조(등록번호표의 재부착)
제19조(등록번호표의 반납)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에 따라 등록번호표를 반납받은 경우에는 그 등록번호표를 절단하여 폐기해야 한다.
제19조의2(등록번호 재새김 명령시 확인의무) 시ㆍ도지사는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별하기 곤란한 등록번호를 지우고 다시 새길 것을 명한 경우에는 당해 건설기계의 동일성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대행하는 자로서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표제작자로 지정받은 자가 다시 새김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 삭제 <2008.2.12>
제3장 건설기계의 검사 및 점검
제21조(신규등록검사)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규등록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건설기계신규등록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지의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14조에 따른 검사대행자(이하 "검사대행자"라 한다)를 지정한 경우에는 검사대행자에게 이를 제출해야 하고, 검사대행자는 받은 신청서 중 타워크레인 신규등록검사신청서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타워크레인 검사업무 총괄기관(이하 "총괄기관"이라 한다)이 해당 검사신청의 접수 및 검사업무의 배정을 할 수 있도록 그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총괄기관에 즉시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18.6.28, 2019.3.19, 2019.10.18>
제22조(정기검사의 유효기간)
제23조(정기검사의 신청등)
제24조 삭제 <2022.8.4>
제25조(구조변경검사)
제26조
제27조(건설기계검사기준)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검사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제28조(건설기계검사증)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건설기계검사증은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의2서식(타워크레인의 경우에 한정한다)과 같다. <개정 1999.10.19, 2010.7.20>
제29조(검사결과의 보고등)
제30조(정기검사 명령)
제30조의2(수시검사 명령)
제31조(정비명령등)
제31조의2(검사 또는 명령이행 기간의 연장)
제31조의3(건설기계의 사용ㆍ운행 중지명령)
제31조의4(건설기계 등록번호표의 영치 등)
제32조(검사장소)
제32조의2(정기검사의 일부 면제)
제33조(검사대행자등)
제33조의2(총괄기관의 지정 등)
제33조의3(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제33조의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33조의5(위원의 해촉)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34조(검사업무규정)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검사대행자의 검사업무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7.20, 2016.12.30>
제35조(검사증의 재교부) 건설기계소유자가 건설기계검사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건설기계검사증재교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건설기계검사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19, 2018.1.18, 2023.7.19>
제36조 삭제 <2002.3.11>
제37조 삭제 <2002.3.11>
제38조 삭제 <2002.3.11>
제39조 삭제 <2002.3.11>
제40조 삭제 <2002.3.11>
제41조(정비작업의 범위) 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스스로 건설기계를 정비하는 경우에는 별표 10의2의 규정에 의한 정비작업의 범위안에서 이를 할 수 있다.
제42조(구조변경범위등)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구조의 변경 및 개조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건설기계의 기종변경, 육상작업용 건설기계규격의 증가 또는 적재함의 용량증가를 위한 구조변경은 이를 할 수 없다. <개정 2003.9.26, 2019.3.19>
제42조의2(해체금지대상 건설기계장치)
제4장 건설기계형식의 승인
제43조(시설 및 기술인력기준)
제44조(건설기계형식의 승인신청) 법 제18조제2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건설기계형식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건설기계형식승인(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타워크레인의 경우에는 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1.8.4, 2003.9.26, 2007.8.17, 2008.2.12, 2010.7.20, 2014.7.15, 2019.3.19, 2020.7.1, 2023.7.19>
제44조의2(건설기계형식의 신고) 법 제18조제2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건설기계형식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건설기계형식신고(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1.8.4, 2003.9.26, 2007.8.17, 2008.2.12, 2010.7.20, 2013.3.23, 2014.7.15, 2019.3.19, 2020.7.1, 2023.7.19>
제45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18조제3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0.7.20, 2013.3.23>
제46조(동일형식 건설기계의 수입신고) 이미 형식승인을 얻거나 형식신고를 한 건설기계와 동일한 형식의 건설기계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동일형식건설기계수입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타워크레인의 경우에는 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0.7.20, 2013.3.23, 2016.12.30, 2019.3.19, 2020.7.1>
제47조(건설기계의 형식승인의 통지 등)
제48조 삭제 <1999.10.19>
제49조 삭제 <1999.10.19>
제50조 삭제 <1999.10.19>
제51조 삭제 <1999.10.19>
제52조 삭제 <1999.10.19>
제53조 삭제 <1999.10.19>
제54조(건설기계확인검사)
제55조(건설기계의 사후관리)
제56조(사후관리시설등의 기준)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자등이 확보하여야 할 사후관리에 필요한 시설과 기술인력의 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제56조의2(제작결함의 시정)
제56조의3(제작결함의 시정권고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제작자등이 제작등을 한 건설기계에 제작결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함사실의 공개 또는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작결함의 내용, 시정조치의 내용 및 시정조치 기간 등을 정하여 제작결함의 시정을 권고하거나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56조의4(제작결함의 조사사항) 영 제12조의2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건설기계 관련 결함정보의 수집ㆍ분석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제56조의5(제작결함정보의 수집 등)
제56조의6(제작결함의 조사)
제56조의7(제작결함조사의 시행)
제56조의8(제작결함조사 결과보고) 조사기관은 제작결함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제작결함조사결과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56조의9(제작동일성조사계획의 수립 등)
제56조의10(시정조치계획의 보고 등)
제56조의11(제작결함의 구체적인 사항) 법 제20조의2제5항에 따른 "시정조치의 대상이 되는 제작결함의 구체적인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제56조의12(타워크레인 정밀진단)
제56조의13(건설기계 부품인증 등)
제5장 건설기계 사업
제57조(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 등)
제58조(일반건설기계대여업)
제59조(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기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개정 2007.8.17>
제60조(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 등)
제61조(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기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다만,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자가 정비대상을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으로 한정하여 종합건설기계정비업을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자동차종합정비업(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말한다)의 등록기준을 별표 15에 따른 덤프 및 믹서 종합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기준으로 본다. <개정 2007.8.17, 2014.11.7>
제62조(건설기계매매업의 등록 등)
제63조(건설기계매매업의 등록기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계매매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6과 같다. <개정 2007.8.17>
제64조(하자보증금의 예치등)
제65조(보증금의 지급)
제65조의2(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의 등록 등)
제65조의3(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6의2와 같다. <개정 2007.8.17, 2018.1.18>
제65조의4(조사공무원의 증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소속 공무원이 영 제16조의3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공사현장에 출입할 때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는 별지 제32호의3서식과 같다. <개정 2020.3.3>
제65조의5(건설기계사업자 등록증의 재교부)
제66조(건설기계사업자의 변경신고)
제66조의2(건설기계사업의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제66조의3(건설기계사업 양도ㆍ양수 등의 신고)
제67조(사업장의 표지설치) 건설기계사업자는 일반이 보기 쉬운 곳에 별표 17의 건설기계사업장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68조(사업등록 등의 통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건설기계사업의 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받거나 사업장폐쇄명령을 한 때에는 해당 사업자단체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8.17, 2013.3.21>
제68조의2(건설기계의 보관ㆍ관리비용 등) 법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사업자가 건설기계소유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관ㆍ관리비용은 정비완료사실을 건설기계소유자에게 통보한 날부터 5일이 경과하여도 당해 건설기계를 찾아가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건설기계의 보관ㆍ관리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은 당해 지역의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정비완료 사실을 통보한 날부터 5일 이내의 기간에 해당하는 비용은 이를 징수할 수 없다.
제68조의3(매매용건설기계의 운행허용)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용건설기계를 운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2.3.11>
제69조 삭제 <2013.3.21>
제70조(매매용 건설기계의 제시신고 등)
제70조의2(건설기계의 폐기요청 등) 건설기계소유자가 법 제25조의2에 따라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자에게 건설기계의 폐기요청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35호의2서식의 건설기계폐기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자에게 제출하고 폐기대상 건설기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8, 2019.3.19>
제70조의3(폐기인수증명서 등)
제70조의4(폐기요청건설기계의 수출ㆍ판매에 따른 등록말소사유 변경신고 등)
제70조의5(건설기계 폐기비용 등)
제70조의6(건설기계정비업자의 의무)
제70조의7(건설기계매매업자의 의무)
제6장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제71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제72조(건설기계조종사 면허번호의 부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발급하는 시ㆍ군ㆍ구의 명칭, 교부연도, 연도별 일련번호 및 재교부 횟수가 표시되도록 면허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사람이 종류가 다른 면허를 추가로 받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면허증은 회수하고 새로운 면허증에 면허의 종류를 추가 기록하여 교부한다. <개정 2013.3.21, 2022.12.5>
제73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특례)
제74조(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등)
제75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종류)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종류는 별표 21과 같다. <개정 2016.7.20>
제76조(적성검사의 기준등)
제77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의 재발급)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3.9.26, 2010.7.20, 2013.3.21, 2014.11.7, 2015.9.25, 2021.8.27>
제78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대장등)
제79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ㆍ정지처분기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22와 같다.
제80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의 반납)
제81조(정기적성검사)
제82조(수시적성검사)
제83조(안전교육등의 대상 등)
제83조의2(전문교육기관 지정)
제83조의3(교육계획의 수립 등)
제7장 건설기계사업자 단체
제84조(협회의 설립)
제85조(회원의 자격)
제86조 삭제 <1999.10.19>
제87조 삭제 <1999.10.19>
제88조(정관) 각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4.11.5>
제89조(업무) 각 협회는 다음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1995.10.28>
제90조(지도ㆍ감독) 국토교통부장관은 각 협회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5.10.28, 2008.3.14, 2013.3.23>
제8장 보칙
제90조의2 삭제 <2000.7.24>
제91조(방치된 건설기계의 강제처리 등)
제91조의2(건설기계 사고조사 등) 법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
제91조의3 삭제 <2013.3.21>
제91조의4 삭제 <2013.3.21>
제92조(조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45호서식과 같다.
제92조의2(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2의4와 같다. <개정 2019.3.19, 2019.10.18>
제93조(수수료 등)
제94조(검사대행자의 업무 위탁에 관한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95조(전산처리업무)
제96조(전산자료의 이용신청 등)
제97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8.1.18, 2020.3.3, 2022.5.25, 2025.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