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보도자료해양수산부· 정책뉴스

읍·면·동에서도 어업경영체 등록 신청할 수 있어요!

발행 2025.07.17· 색인 2026.07.04 11:34· 법령 농어업경영체법 시행규칙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집에서 가까운 읍·면·동에서도 어업경영체 등록 신청할 수 있어요. 「농어업경영체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25.7.17.

집에서 가까운 읍·면·동에서도 어업경영체 등록 신청할 수 있어요.

「농어업경영체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25.7.17.

■ 어업경영체 등록제도

· 맞춤형 복지, 수산정책 등 수립 시 활용하기 위해

어업인 또는 어업법인의 경영정보(어업현황, 인력 등)를

등록·관리하는 제도로 2013년에 도입

· 어업인 또는 어업법인이

융자지원, 공익직불금, 연금·건강보험료 등

지원을 받으려면 어업경영체로 등록 필수

<기존>

어업인이 어업경영체 등록을 신청하거나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지방해양수산청(전국 11개소)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

<농어업경영체법 시행규칙 개정> 각 지방해양수산청뿐만 아니라

거주지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신청 가능하여 어업인의 불편 해소!

지자체와 협력하여 제도를 현장에 신속 정착시키고,

어업인 불편을 줄이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출처 및 이용

출처: 해양수산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수산부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