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법령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부령

산업통상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발행 2025.10.01· 색인 2026.07.16 18:48· 법령 산업통상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산업통상부장관의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2조(관리대상물자 및 관리대상업체의 범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물적자원 중 산업통상부장관이 관리하는 관리대상물자와 관리대상업체는 각각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3조(권한의 위임) 산업통상부장관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제1호에 따라 관리대상물자와 관리대상업체를 중점관리대상자원으로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물자 및 업체에 대한 지정권한은 제외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4조(자원조사)

제5조(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및 임무고지 등) 산업통상부장관(제3조에 따라 지정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를 포함한다)은 법 제11조와 영 제10조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자원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의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를 지체 없이 중점관리대상물자의 소유자 또는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에게 보내고, 별지 제7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6조(시설의 보강 또는 확장명령서) 영 제11조에 따른 시설의 보강 또는 확장의 명령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기술인력 양성명령서) 영 제12조에 따른 기술인력 양성명령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중점관리대상물자의 시험제품 제작명령서) 영 제13조에 따른 시험제품의 제작명령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중점관리대상물자의 비축명령서)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물자의 비축명령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비축물자 실태보고서)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비축물자의 실태보고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출처 및 이용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