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c963cd3-e16d-47f4-97a8-9c4c4d29e8d7","doc_type":"law","title":"산업통상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산업통상부장관의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n\n제2조(관리대상물자 및 관리대상업체의 범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물적자원 중 산업통상부장관이 관리하는 관리대상물자와 관리대상업체는 각각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n\n제3조(권한의 위임) 산업통상부장관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제1호에 따라 관리대상물자와 관리대상업체를 중점관리대상자원으로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물자 및 업체에 대한 지정권한은 제외한다. <개정 2013.3.23, 2025.10.1>\n\n제4조(자원조사)\n\n제5조(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및 임무고지 등) 산업통상부장관(제3조에 따라 지정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를 포함한다)은 법 제11조와 영 제10조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자원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의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를 지체 없이 중점관리대상물자의 소유자 또는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에게 보내고, 별지 제7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n\n제6조(시설의 보강 또는 확장명령서) 영 제11조에 따른 시설의 보강 또는 확장의 명령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n\n제7조(기술인력 양성명령서) 영 제12조에 따른 기술인력 양성명령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n\n제8조(중점관리대상물자의 시험제품 제작명령서) 영 제13조에 따른 시험제품의 제작명령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n\n제9조(중점관리대상물자의 비축명령서)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물자의 비축명령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n\n제10조(비축물자 실태보고서)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비축물자의 실태보고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ministry_code":"MOTIE","ministry_name":"산업통상자원부","org_type":"부","category":"산업통상부령","published_at":"2025-10-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49+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8733&type=HTML&mobileYn=&efYd=202510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산업통상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f7e9264-0dc3-42e7-84f4-6e9fd99c37ea","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최고가격제 이후 폐업주유소가 증가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published_at":"2026-07-31T18:33:33+09:00"},{"id":"09ac303f-4c3e-4c9c-8a91-95d7f06e40e2","doc_type":"notice","title":"2026년 EV플랫폼 연계부품 XRㆍ디지털트윈 기술지원 기반구축 사업 기업지원 통합 공고","published_at":"2026-07-31T15:00:42+09:00"},{"id":"0c77577a-3372-4ca8-a906-206a2c2f16cc","doc_type":"policy","title":"한-칠레 핵심광물·투자·방산 공조…\"미래산업 기반 확대\"","published_at":"2026-07-31T14:51:00+09:00"},{"id":"44ce66f6-233b-46dd-af05-f295f31004b6","doc_type":"notice","title":"2026년 친환경제품 개발을 위한 설계 및 시제품 제작 지원 과제 공고","published_at":"2026-07-31T13:18:01+09:00"},{"id":"ed0acaa4-60c7-4ef1-a41e-72394a7b87e9","doc_type":"notice","title":"2026년 3차 섬유산업 지능형 마이크로팩토리 제조 플랫폼 실증기반 구축사업 I-Tube 기술지원 서비스 참여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31T13:06:15+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