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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경찰청· 대통령령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발행 2026.07.01·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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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9.19>

제2조(임시영치) 경찰관(경찰공무원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무기ㆍ흉기 등을 임시영치한 때에는 소속 경찰서ㆍ지구대ㆍ파출소 또는 출장소(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하며, 이하 "경찰관서"라 한다)의 장은 그 물건을 소지하였던 사람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임시영치증명서를 교부해야 한다.

제3조(피구호자의 인계통보) 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의 공중보건의료기관ㆍ공공구호기관의 장 및 그 감독행정청에 대한 통보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6ㆍ8ㆍ8, 2014.11.19, 2017.7.26>

제4조(대간첩 작전지역 등에 대한 접근 등의 금지ㆍ제한) 경찰관서의 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대간첩 작전지역 등에 대한 접근 또는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한 때에는 보안상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그 기간ㆍ장소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방송ㆍ벽보ㆍ경고판ㆍ전단살포 등의 적당한 방법으로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이를 해제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6.6.29, 2024.9.19>

제4조의2(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의견 요청 등)

제5조(신분을 표시하는 증표) 법 제3조제4항 및 법 제7조제4항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는 경찰관의 공무원증으로 한다. <개정 1989ㆍ3ㆍ7, 2006.6.29, 2020.12.31, 2024.9.19>

제6조(출석요구서)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보고) 경찰관은 다음의 조치를 한 때에는 소속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를 보고해야 한다. <개정 1989.3.7, 2006.6.29, 2020.12.31, 2024.9.19, 2026.6.30>

제8조 삭제 <2024.12.3>

제9조(손실보상의 기준 및 보상금액 등)

제10조(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제11조(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12조(보상위원장)

제13조(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운영)

제1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5조(위원의 해촉) 손실보상 결정권자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4.9.19, 2025.4.29>

제16조(비밀 누설의 금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17조의2(보상금의 환수절차)

제17조의3(국가경찰위원회 등에 대한 보고)

제18조(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금 지급 대상자) 법 제11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19조(보상금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사항 등)

제20조(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금의 지급 기준)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최고액은 5억원으로 하며, 구체적인 보상금 지급 기준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9.19>

제21조(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금의 지급 절차 등)

제21조의2(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금의 환수절차)

제22조(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및 제21조의2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9.6.25, 2024.9.19>

출처 및 이용

출처: 경찰청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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