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c8dffc1-2034-421c-b69e-26363334e61b","doc_type":"law","title":"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9.19>\n\n제2조(임시영치) 경찰관(경찰공무원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무기ㆍ흉기 등을 임시영치한 때에는 소속 경찰서ㆍ지구대ㆍ파출소 또는 출장소(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하며, 이하 \"경찰관서\"라 한다)의 장은 그 물건을 소지하였던 사람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임시영치증명서를 교부해야 한다.\n\n제3조(피구호자의 인계통보) 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의 공중보건의료기관ㆍ공공구호기관의 장 및 그 감독행정청에 대한 통보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6ㆍ8ㆍ8, 2014.11.19, 2017.7.26>\n\n제4조(대간첩 작전지역 등에 대한 접근 등의 금지ㆍ제한) 경찰관서의 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대간첩 작전지역 등에 대한 접근 또는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한 때에는 보안상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그 기간ㆍ장소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방송ㆍ벽보ㆍ경고판ㆍ전단살포 등의 적당한 방법으로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이를 해제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6.6.29, 2024.9.19>\n\n제4조의2(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의견 요청 등)\n\n제5조(신분을 표시하는 증표) 법 제3조제4항 및 법 제7조제4항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는 경찰관의 공무원증으로 한다. <개정 1989ㆍ3ㆍ7, 2006.6.29, 2020.12.31, 2024.9.19>\n\n제6조(출석요구서)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n\n제7조(보고) 경찰관은 다음의 조치를 한 때에는 소속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를 보고해야 한다. <개정 1989.3.7, 2006.6.29, 2020.12.31, 2024.9.19, 2026.6.30>\n\n제8조 삭제 <2024.12.3>\n\n제9조(손실보상의 기준 및 보상금액 등)\n\n제10조(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n\n제11조(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n\n제12조(보상위원장)\n\n제13조(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운영)\n\n제1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n\n제15조(위원의 해촉) 손실보상 결정권자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4.9.19, 2025.4.29>\n\n제16조(비밀 누설의 금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n\n제17조(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n\n제17조의2(보상금의 환수절차)\n\n제17조의3(국가경찰위원회 등에 대한 보고)\n\n제18조(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금 지급 대상자) 법 제11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n\n제19조(보상금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사항 등)\n\n제20조(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금의 지급 기준)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최고액은 5억원으로 하며, 구체적인 보상금 지급 기준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9.19>\n\n제21조(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금의 지급 절차 등)\n\n제21조의2(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금의 환수절차)\n\n제22조(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및 제21조의2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9.6.25, 2024.9.19>","ministry_code":"KNPA","ministry_name":"경찰청","org_type":"청","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04+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7563&type=HTML&mobileYn=&efYd=202607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경찰청","lang":"ko","links":{"related_by_law":[{"id":"3d5419bc-2f6a-4790-a09d-3efa021e65c4","doc_type":"press_release","title":"불법 대부계약은 무효로, 불법사금융으로부터 보다 안전하게","published_at":"2025-06-30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41a7faec-874b-46de-9988-3ad7b264a6b4","doc_type":"notice","title":"20mm 발칸 무기 수리부속(축전지) 구매(특수조건 필독)(특수조건 필독)","published_at":"2026-07-28T16:46:00+09:00"},{"id":"f3c857aa-7925-48c6-a98f-3e0addb1a581","doc_type":"notice","title":"9mm 보통탄 구매","published_at":"2026-07-28T16:42:00+09:00"},{"id":"b364bdb2-0548-4d4b-ac71-e04b4b6451a3","doc_type":"notice","title":"제주 1505함 등 4척 주기관(MTU) 수리부속 구매","published_at":"2026-07-28T15:21:00+09:00"},{"id":"ac1c2419-15a8-4c68-80d9-8027c078db29","doc_type":"notice","title":"매식비 정산업무 자동화(RPA) 도입","published_at":"2026-07-28T15:19:00+09:00"},{"id":"a4b4d8a4-1cfe-467f-bc4f-81c78152c437","doc_type":"notice","title":"민간상가 부산 1501함 수선상부 페인트 구매","published_at":"2026-07-28T15:1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