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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고령자친화기업 공모 안내

발행 2021.01.05· 색인 2026.07.16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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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연륜과 능력을 활용하여 민간영역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고령자친화기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지원분야: 정책자금 지원대상: 청소년,대학생,일반인,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 사업운영 1년 이상(사업자등록증 기준)

노인의 연륜과 능력을 활용하여 민간영역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고령자친화기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지원분야: 정책자금 지원대상: 청소년,대학생,일반인,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 사업운영 1년 이상(사업자등록증 기준) - 전년도 매출액 5억 원 이상(전년도 재무제표 기준) - 전년도 기준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인증형의 경우 접수일 기준 만60세 이상 근로자 최소5명 이상 고용 및 고령자 기준고용률(1~23%) 충족한 기업) 창업업력: 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지원지역: 전국 접수기간: 2021.01.05 ~ 2021.06.30 제외대상: 개인사업자 등(별도 문의) 소관: 보건복지부 장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공공기관 담당부서: 성장지원부 문의: 03-●●●●●-3463 상세: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ongoing.do?schM=view&pbancSn=128562

출처 및 이용

출처: 보건복지부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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