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정책자문위원회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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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에 따라 국방정책의 입안 및 시행에 있어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반영하기 위한 국방부 정책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① 국방부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국방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소속으로 두며, 주요 정책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특별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1. 국방정책에 관한 사항 2. 국방부의 장ㆍ단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3. 새로운 정책 및 행정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차관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군사, 외교, 통일, 국제정치, 경제, 언론, 문화, 인사, 교육, 의료, 시설, 과학기술 및 기타 국방정책과 관련 있는 분야의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 자문위원 위촉심의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장관이 위촉하되 특정 분야ㆍ성별 등에 편중되지 않도록 한다. ④ 장관은 다른 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정책을 자문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② 위원은 2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③ 장관은 위원의 직책변동 등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교체할 수 있다. ④ 본조 제3항의 위원 교체 등으로 인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 위원의 위촉절차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각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연간 자문계획을 수립하고 자문의 수요를 파악하고 위원의 연임여부 및 신규 위촉위원을 검토하여 각 실의 총괄간사에게 추천한다. ② 각 실의 총괄 간사는 해당 실 분과위원회의 연간 자문계획 및 위원추천서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종합ㆍ작성하고, 해당 실장의 결재를 받아 국방전략과장에게 추천한다. ③ 국방전략과장은 각 실에서 신규 추천된 위원에 대해 신원조사를 실시하고, 자문위원 위촉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정책기획관이 되고, 심의위원은 각 실의 총괄 간사와 정책관리담당관이 된다. ④ 자문위원 위촉 심의위원회는 자문위원의 전문성ㆍ자질ㆍ품성, 신원조사 결과 및 분과별 중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실에서 추천한 분과위원회별 위원을 심의ㆍ의결하고,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 한다. 심의위원회는 위원 3분의 2이상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장관은 위촉한 위원을 인사명령으로 발령하며, 위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보안서약서 집행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위촉장을 발급한다.
제7조(분과위원회 구성) ① 국방업무의 전문적인 사항에 관한 자문을 위해 제2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되, 분과 위원회별 자문분야는 별표와 같다.
1. 정책기획분과위원회 2. 국제정책분과위원회 3. 방위정책분과위원회 4. 기획예산분과위원회 5. 법무분과위원회 6. 지능정보화분과위원회 7. 인사복지분과위원회 8. 동원분과위원회 9. 군수분과위원회 10. 시설분과위원회 11. 전력분과위원회 12. 국방혁신분과위원회 ② 분과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표와 같이 각 분과위원회별로 분과위원장과 간사를 둔다. ③ 각 실의 연간 자문계획 및 위원추천서 작성, 반기별 자문실적 등을 효율적으로 작성하기 위해 별표와 같이 각 실별 총괄간사를 둔다.
제8조(특별위원회 구성) ①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특별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 특정 기간 동안 활동하는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은 동 위원회의 활동 목적과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장관이 지명한다. ③ 특별위원회는 활동이 종료되면 해체되고, 위원장과 위원은 자동 해촉된다.
제9조(위원의 해촉) ① 국방부장관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자문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2. 질병, 6개월 이상의 연수 또는 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제11조를 위반한 경우 4. 정책자문위원이 정책자문회의에서 군으로 하여금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5.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는 등 위원으로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6.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위원 해촉 등으로 인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당해 잔여임기로 한다.
제10조(회의운영) ① 위원회 전체회의,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회의는 장관, 분과위원장 및 특별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해당 안건 처리부서의 요구가 있는 경우 소집한다. ② 각 실의 총괄간사는 회의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회의 종료 후 10일 이내에 국방전략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방업무와 관련하여 수시자문을 실시할 수 있으며, 회의 외에도 토의, 세미나, 서면, 방문, 전자우편, 웹사이트 등 다양한 자문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제11조(비밀누설 및 사익추구 금지) ①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군사상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된다. ② 위원은 사익을 목적으로 위원회 활동, 직위 등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된다.
제12조(자료제출 협조) 국방부 각 부서, 소속기관, 합동참모본부, 국직부대, 각 군은 각 분과위원회로부터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때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등) ① 위원회 전체회의,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 출석한 자문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에게 특정 분야의 연구 또는 조사 등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자문결과 활용 및 실적 보고) ① 각 분과위원회는 자문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각 실의 총괄간사는 매년 상ㆍ하반기에 자문실적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국방전략과장에게 제출한다.
제15조(운영 세칙) 이 훈령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장관이 정한다.
제16조(합동참모본부, 한미연합군사령부, 국직부대 및 각 군 정책자문위원회) ① 합동참모본부, 한미연합군사령부, 국직부대 및 각 군은 고유의 업무에 대한 의견수렴 및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당해기관에 정책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합동참모본부, 한미연합군사령부, 국직부대 및 각 군은 이 훈령을 준용하되, 각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당해기관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제17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3월 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