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c33acb4-9ed7-4cf1-9acb-19ee2fda78bc","doc_type":"law","title":"국방부 정책자문위원회 훈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훈령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에 따라 국방정책의 입안 및 시행에 있어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반영하기 위한 국방부 정책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설치) ① 국방부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국방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소속으로 두며, 주요 정책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n②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특별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n\n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장관의 자문에 응한다.\n1. 국방정책에 관한 사항\n2. 국방부의 장ㆍ단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n3. 새로운 정책 및 행정개선에 관한 사항\n4. 그 밖에 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n\n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n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차관이 된다.\n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군사, 외교, 통일, 국제정치, 경제, 언론, 문화, 인사, 교육, 의료, 시설, 과학기술 및 기타 국방정책과 관련 있는 분야의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 자문위원 위촉심의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장관이 위촉하되 특정 분야ㆍ성별 등에 편중되지 않도록 한다.\n④ 장관은 다른 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정책을 자문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n\n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n② 위원은 2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n③ 장관은 위원의 직책변동 등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교체할 수 있다.\n④ 본조 제3항의 위원 교체 등으로 인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n\n제6조(위원의 위촉) 위원의 위촉절차는 다음 각 항과 같다.\n① 각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연간 자문계획을 수립하고 자문의 수요를 파악하고 위원의 연임여부 및 신규 위촉위원을 검토하여 각 실의 총괄간사에게 추천한다.\n② 각 실의 총괄 간사는 해당 실 분과위원회의 연간 자문계획 및 위원추천서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종합ㆍ작성하고, 해당 실장의 결재를 받아 국방전략과장에게 추천한다.\n③ 국방전략과장은 각 실에서 신규 추천된 위원에 대해 신원조사를 실시하고, 자문위원 위촉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정책기획관이 되고, 심의위원은 각 실의 총괄 간사와 정책관리담당관이 된다.\n④ 자문위원 위촉 심의위원회는 자문위원의 전문성ㆍ자질ㆍ품성, 신원조사 결과 및 분과별 중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실에서 추천한 분과위원회별 위원을 심의ㆍ의결하고,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 한다. 심의위원회는 위원 3분의 2이상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n⑤ 장관은 위촉한 위원을 인사명령으로 발령하며, 위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보안서약서 집행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위촉장을 발급한다.\n\n제7조(분과위원회 구성) ① 국방업무의 전문적인 사항에 관한 자문을 위해 제2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되, 분과 위원회별 자문분야는 별표와 같다.\n\n1. 정책기획분과위원회\n2. 국제정책분과위원회\n3. 방위정책분과위원회\n4. 기획예산분과위원회\n5. 법무분과위원회\n6. 지능정보화분과위원회\n7. 인사복지분과위원회\n8. 동원분과위원회\n9. 군수분과위원회\n10. 시설분과위원회\n11. 전력분과위원회\n12. 국방혁신분과위원회\n② 분과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표와 같이 각 분과위원회별로 분과위원장과 간사를 둔다.\n③ 각 실의 연간 자문계획 및 위원추천서 작성, 반기별 자문실적 등을 효율적으로 작성하기 위해 별표와 같이 각 실별 총괄간사를 둔다.\n\n제8조(특별위원회 구성) ①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특별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 특정 기간 동안 활동하는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n②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은 동 위원회의 활동 목적과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장관이 지명한다.\n③ 특별위원회는 활동이 종료되면 해체되고, 위원장과 위원은 자동 해촉된다.\n\n제9조(위원의 해촉) ① 국방부장관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n1. 자문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n2. 질병, 6개월 이상의 연수 또는 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n3. 제11조를 위반한 경우\n4. 정책자문위원이 정책자문회의에서 군으로 하여금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n5.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는 등 위원으로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n6.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n② 제1항의 위원 해촉 등으로 인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당해 잔여임기로 한다.\n\n제10조(회의운영) ① 위원회 전체회의,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회의는 장관, 분과위원장 및 특별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해당 안건 처리부서의 요구가 있는 경우 소집한다.\n② 각 실의 총괄간사는 회의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회의 종료 후 10일 이내에 국방전략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③ 국방업무와 관련하여 수시자문을 실시할 수 있으며, 회의 외에도 토의, 세미나, 서면, 방문, 전자우편, 웹사이트 등 다양한 자문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n\n제11조(비밀누설 및 사익추구 금지) ①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군사상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된다.\n② 위원은 사익을 목적으로 위원회 활동, 직위 등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된다.\n\n제12조(자료제출 협조) 국방부 각 부서, 소속기관, 합동참모본부, 국직부대, 각 군은 각 분과위원회로부터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때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n\n제13조(수당 등) ① 위원회 전체회의,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 출석한 자문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n② 자문위원에게 특정 분야의 연구 또는 조사 등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n\n제14조(자문결과 활용 및 실적 보고) ① 각 분과위원회는 자문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n② 각 실의 총괄간사는 매년 상ㆍ하반기에 자문실적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국방전략과장에게 제출한다.\n\n제15조(운영 세칙) 이 훈령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장관이 정한다.\n\n제16조(합동참모본부, 한미연합군사령부, 국직부대 및 각 군 정책자문위원회) ① 합동참모본부, 한미연합군사령부, 국직부대 및 각 군은 고유의 업무에 대한 의견수렴 및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당해기관에 정책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n② 합동참모본부, 한미연합군사령부, 국직부대 및 각 군은 이 훈령을 준용하되, 각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당해기관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n\n제17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3월 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ministry_code":"MND","ministry_name":"국방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4-04-05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1:35+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39030&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방부 정책자문위원회 훈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방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dc31af0-c0af-46c3-91d2-bc956697a76b","doc_type":"notice","title":"국방기술품질원 비상임감사 공개모집 재공고 (0)","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e2b08fd5-1f16-413a-8f8c-94638709db05","doc_type":"notice","title":"(26F039-G) 26~27년 스마트 인재관리시스템 유지보수용역","published_at":"2026-07-28T16:17:00+09:00"},{"id":"60589761-9496-4c11-9c31-d57867f7d2f6","doc_type":"notice","title":"26-N-해군-해경 합동작전문자망 고도화","published_at":"2026-07-28T15:46:00+09:00"},{"id":"b22a0cfb-1b1b-470d-a8bc-946354497848","doc_type":"notice","title":"26-D-00부대 설계용역(B545)","published_at":"2026-07-28T13:23:00+09:00"},{"id":"562124aa-e104-45d0-a420-e3a63dd07934","doc_type":"notice","title":"(26G153-B) 26년 해외안보현장견학 용역","published_at":"2026-07-27T16:22: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