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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환경부· 법률

하천법

발행 2025.10.01· 색인 2026.07.16 18:49· 법령 하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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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하천사용의 이익을 증진하고 수생태환경을 고려하여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정비ㆍ보전하며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수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하천의 지정ㆍ관리ㆍ사용 및 보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천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4.1, 2012.1.17, 2013.3.23, 2020.6.9, 2020.12.31, 2023.1.3, 2025.10.1>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4조(하천관리의 원칙)

제5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제6조(다른 국가사업 등과의 관계)

제2장 하천의 지정 등

제7조(하천의 구분 및 지정)

제8조(하천관리청)

제9조(경계하천의 관리)

제10조(하천구역의 결정 등)

제11조 삭제 <2015.8.11>

제12조(홍수관리구역)

제13조(하천의 구조ㆍ시설 및 유지ㆍ보수 등의 기준)

제14조(하천시설의 관리규정)

제15조(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 등)

제3장 정보화 및 계획 수립 <개정 2017.1.17>

제16조 삭제 <2017.1.17>

제17조 삭제 <2017.1.17>

제18조 삭제 <2017.1.17>

제19조 삭제 <2017.1.17>

제20조 삭제 <2017.1.17>

제21조 삭제 <2017.1.17>

제21조의2(하상변동조사의 실시)

제22조(하천관리 자료의 정보화)

제23조 삭제 <2017.1.17>

제24조 삭제 <2017.1.17>

제25조(하천기본계획)

제26조(하천시설의 비상대처계획)

제4장 하천공사 등의 시행

제27조(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 및 유지ㆍ보수)

제28조(하천공사의 대행)

제29조(공사원인자의 공사 시행)

제30조(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제31조 삭제 <2017.1.17>

제32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5장 하천의 점용 등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제34조(기득하천사용자의 보호)

제35조(하천점용에 대한 손실보상의 협의 등)

제36조(하천점용공사의 대행)

제37조(점용료등의 징수 및 감면)

제38조(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제39조(댐등 설치자 또는 관리자의 재해방지시설의 설치 등)

제40조 삭제 <2017.1.17>

제41조(홍수조절을 위한 조치)

제42조 삭제 <2017.1.17>

제6장 하천환경의 보전ㆍ관리

제43조(자연친화적인 공법의 사용 등)

제44조(자연친화적 하천조성을 위한 보전지구 등의 지정)

제45조(보전지구 등의 관리) 하천관리청은 제4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전지구와 복원지구 안에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환경 등을 보전하거나 복원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3.3.23, 2020.12.31, 2025.10.1>

제46조(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하천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6.9, 2021.7.27>

제47조(하천의 사용금지 등)

제48조(원상회복의무)

제7장 하천수의 사용 및 분쟁조정

제49조(하천수 사용 및 배분의 원칙)

제50조(하천수의 사용허가 등)

제50조의2(일시적 하천수의 사용신고 등)

제51조(하천유지유량)

제52조(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제53조(하천수 사용의 조정)

제54조(하천수 분쟁조정의 신청 등)

제55조(하천수 분쟁조정의 거부 및 중지)

제56조(하천수 분쟁조정의 효력 등)

제57조(하천수 분쟁조정비용의 부담)

제8장 하천에 관한 비용과 수익

제58조(비용과 수익의 범위) 이 법에 따른 하천공사 및 하천의 유지ㆍ보수 등에 관한 비용과 하천으로부터 생기는 수익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9조(비용부담의 원칙)

제60조(대행공사 등의 비용)

제61조(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제62조(겸용 공작물에 대한 하천관리청의 부담)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하천시설의 효용을 겸한 다른 공작물에 관한 공사 또는 그 유지ㆍ보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는 제59조에 따른 구분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는 국고 또는 시ㆍ도가 그 이익을 받는 범위 안에서 부담할 수 있다.

제63조(의무이행에 필요한 비용)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라 발하는 명령이나 조례 또는 이에 따른 처분으로 생기는 의무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64조(비용보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시ㆍ도에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3.3.23, 2020.12.31, 2025.10.1>

제65조(부담금의 귀속)

제66조(수입금의 사용제한) 지방자치단체는 하천에서 생기는 부담금ㆍ점용료ㆍ사용료 및 변상금, 제85조에 따라 양여받은 폐천부지 등으로 인한 수입금과 그 밖의 수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하천의 유지ㆍ보수에 관한 비용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67조(부담금 등의 강제징수)

제68조(잘못 납부된 부담금 등의 반환) 하천관리청은 잘못 납부된 부담금ㆍ점용료ㆍ사용료 및 변상금 그 밖의 납부금을 반환할 경우 잘못 납부된 날(분할 납부시에는 최종 납부한 날을 말한다)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2020.12.31>

제9장 감독

제69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제70조(공익을 위한 처분 등)

제71조(하천관리청에 대한 감독 등)

제72조(하천관리원)

제73조(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제74조(하천관리상황의 점검 등)

제10장 보칙

제75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제76조(공용부담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제77조(감독처분으로 인한 손실보상)

제78조(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제79조(토지등의 매수청구)

제80조(매수청구의 절차 등)

제81조(매수청구토지등에 관한 비용)

제82조(손실보상업무 등의 위임 또는 위탁)

제83조(하천표지)

제84조(폐천부지등의 관리)

제85조(폐천부지등의 교환ㆍ양여)

제86조(폐천부지등에 관한 비용 등) 폐천부지등의 교환ㆍ양여에 필요한 비용 또는 그로부터의 수입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행하는 경우에는 국고의, 시ㆍ도지사가 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부담 또는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20.12.31, 2025.10.1>

제87조 삭제 <2017.1.17>

제88조(협회의 설립)

제89조 삭제 <2016.1.19>

제90조(보고 및 출입 등)

제91조(청문) 하천관리청은 제69조 및 제70조에 따라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2020.12.31>

제9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제92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82조제1항 또는 제92조제3항에 따라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1장 벌칙

제93조(벌칙) 정당한 사유 없이 하천시설을 이전 또는 손괴하여 공공의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치수에 장해를 일으킨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6>

제9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5.1.6, 2018.6.8, 2025.10.1>

제9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6, 2020.6.9>

제9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5.1.6, 2018.2.21, 2018.6.8, 2025.10.1>

제9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3조부터 제96조까지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8조(과태료)

출처 및 이용

출처: 환경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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