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간병인의 가래 석션 등 허용 검토한 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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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1월 4일 연합뉴스 <간병인의 가래 석션 관행 손본다…“비의료인 석션 허용 논의”>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간병인의 가래 석션 허용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석션 행위를 비의료인이 할 수 있도록 할지에 대해 의료법 체계 연구회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
1월 4일 연합뉴스 <간병인의 가래 석션 관행 손본다…“비의료인 석션 허용 논의”>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간병인의 가래 석션 허용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석션 행위를 비의료인이 할 수 있도록 할지에 대해 의료법 체계 연구회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
[복지부 설명]
□ 보건복지부는 간병인의 가래 석션 등 특정의료행위의 비의료인 허용 여부에 대해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 참고로「의료법 체계 연구회」는 의료, 간호·요양, 법조 분야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되어, 의료여건 변화에 따른 의료법 체계 개편 방향을 논의하는 전문가 논의기구입니다.
<붙임> 의료법 체계 연구회 개요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실 보건의료정책과(04-●●●●-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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