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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공공기관의 청년고용의무 적용제외에 관한 고시
발행 2024.06.04· 색인 2026.07.01 23:14· 법령 청년고용촉진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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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훈령·예규·고시 공공기관의 청년고용의무 적용제외에 관한 고시 청년고용기획과
훈령·예규·고시
제목 공공기관의 청년고용의무 적용제외에 관한 고시
유형 고시
담당부서 청년고용기획과
전화번호 04-●●●●-7468
담당자 문준학
등록일 2024-06-04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전문적인 자격·능력 또는 경력 등의 기준에 맞는 사람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6월 4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첨부
공공기관의 청년고용의무 적용제외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4-29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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