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무부· 법무부령
법무자문위원회 운영규칙
발행 2022.02.03· 색인 2026.07.16 18:48· 법령 법무자문위원회 운영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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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무자문위원회의 운영세칙과 그 밖에 「법무자문위원회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5.9.25, 2016.3.25>
제2조 삭제 <2022.2.3>
제3조(분과위원회의 직무)
제3조의2(위촉 위원의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제3조의3(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 법무부장관은 위원회, 분과위원회 또는 특별분과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제4조(수당의 지급)
제5조(직원의 해임 또는 해촉) 법무부장관은 전문위원 또는 연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1985.9.25, 2016.3.25, 202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