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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발행 2026.06.22·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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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품을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가 지켜야 할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및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제3조(제품의 포장재질에 관한 기준)

제4조(제품의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제4조의2(제품포장 자율평가 시스템)

제5조(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관한 검사 등)

제6조(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의 표시방법)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포장재의 재질 및 포장방법의 표시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 삭제 <2009.12.31>

제8조(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에 관한 기준)

제9조(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의 예외) 제조자등이 제8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지킬 수 없는 경우에는 제품을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0조(포장용기의 재사용)

제11조(포장제품의 재포장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포장되어 생산된 제품을 재포장하여 제조ㆍ수입ㆍ판매해서는 안 된다. 다만, 재포장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5.10.1>

제12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조 및 별표 1에 따른 제품의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환경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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