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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발행 2021.09.07·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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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3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3.12.5, 2015.1.28>

제3조(지방직영기업 관리규정) 지방직영기업의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직영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함에 있어서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 경영의 기본원칙에 따라 당해기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일반회계등의 경비부담절차)

제5조(미수금과 미지급금의 회계처리)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직영기업의 미수금과 미지급금은 다음 각호의 시점에서 이를 각각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8>

제6조(지방공기업의 업종분류와 계정과목구분)

제7조(기금의 운용기준)

제8조(기능별 원가분류의 원칙) 영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별 원가는 원가발생을 귀속시킬 수 있는 조직상의 단위로 분류되어야 한다.

제9조(비배부원가등의 처리)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능별 원가계산을 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원가는 기능별 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0조(급부단위) 영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급부단위별 원가계산에 있어서의 각 사업별 급부단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11조 삭제 <2002.7.26>

제12조 삭제 <2002.7.26>

제13조(재고자산의 평가기준)

제14조(재고자산의 출납)

제15조(비유동자산의 평가기준) 지방공기업의 비유동자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를 평가한다. 다만, 비유동자산을 재평가함으로써 그 가액이 수정된 경우에는 수정된 가액을 해당 자산의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3.12.5>

제16조(비유동자산의 재평가) 영 제42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의 비유동자산에 대한 재평가는 해당 지방직영기업 설립일이 속한 연도부터 5년마다 12월31일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3.12.5>

제17조(비유동자산의 잔존가액) 지방공기업의 비유동자산의 감가상각액을 계산할 때 잔존가액은 영(零)으로 한다. 다만, 제19조제1호에 따라 정률법을 적용하는 경우 유형자산의 잔존가액은 그 취득원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미상각잔액이 최초로 취득가액의 100분의 5이하가 되는 사업연도에 그 미상각잔액을 해당 연도 감가상각액에 더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3.12.5>

제18조(토지등의 원가계산)

제19조(감가상각의 방법)

제20조(감가상각등의 기준)

제21조(감가상각액의 회계처리)

제22조(장부 및 서식) 지방공기업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재무기록을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 및 서식을 비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보조부를 둘 수 있다.

제23조(장부 및 문서의 전산처리)

제23조의2(경영성과계약의 방법 및 절차 등)

제23조의3(준용규정) 영 제57조의8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집행에 필요한 사항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부터 제22조까지, 제23조의2,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 제29조부터 제42조까지, 제43조부터 제47조까지, 제49조부터 제74조까지, 제74조의2, 제75조, 제75조의2, 제76조, 제76조의2, 제77조 및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사장"으로,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로 본다. <개정 2020.6.2>

제23조의4(국제입찰에 의한 계약) 영 제57조의9제4항에 따라 국제입찰의 방법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6.2>

제24조 삭제 <2011.5.27>

출처 및 이용

출처: 행정안전부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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