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b74d166-4812-4790-883c-5e1a0ddfea69","doc_type":"law","title":"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31>\n\n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3.12.5, 2015.1.28>\n\n제3조(지방직영기업 관리규정) 지방직영기업의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직영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함에 있어서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 경영의 기본원칙에 따라 당해기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n\n제4조(일반회계등의 경비부담절차)\n\n제5조(미수금과 미지급금의 회계처리)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직영기업의 미수금과 미지급금은 다음 각호의 시점에서 이를 각각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8>\n\n제6조(지방공기업의 업종분류와 계정과목구분)\n\n제7조(기금의 운용기준)\n\n제8조(기능별 원가분류의 원칙) 영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별 원가는 원가발생을 귀속시킬 수 있는 조직상의 단위로 분류되어야 한다.\n\n제9조(비배부원가등의 처리)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능별 원가계산을 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원가는 기능별 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n\n제10조(급부단위) 영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급부단위별 원가계산에 있어서의 각 사업별 급부단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n\n제11조 삭제 <2002.7.26>\n\n제12조 삭제 <2002.7.26>\n\n제13조(재고자산의 평가기준)\n\n제14조(재고자산의 출납)\n\n제15조(비유동자산의 평가기준) 지방공기업의 비유동자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를 평가한다. 다만, 비유동자산을 재평가함으로써 그 가액이 수정된 경우에는 수정된 가액을 해당 자산의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3.12.5>\n\n제16조(비유동자산의 재평가) 영 제42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의 비유동자산에 대한 재평가는 해당 지방직영기업 설립일이 속한 연도부터 5년마다 12월31일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3.12.5>\n\n제17조(비유동자산의 잔존가액) 지방공기업의 비유동자산의 감가상각액을 계산할 때 잔존가액은 영(零)으로 한다. 다만, 제19조제1호에 따라 정률법을 적용하는 경우 유형자산의 잔존가액은 그 취득원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미상각잔액이 최초로 취득가액의 100분의 5이하가 되는 사업연도에 그 미상각잔액을 해당 연도 감가상각액에 더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3.12.5>\n\n제18조(토지등의 원가계산)\n\n제19조(감가상각의 방법)\n\n제20조(감가상각등의 기준)\n\n제21조(감가상각액의 회계처리)\n\n제22조(장부 및 서식) 지방공기업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재무기록을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 및 서식을 비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보조부를 둘 수 있다.\n\n제23조(장부 및 문서의 전산처리)\n\n제23조의2(경영성과계약의 방법 및 절차 등)\n\n제23조의3(준용규정) 영 제57조의8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집행에 필요한 사항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부터 제22조까지, 제23조의2,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 제29조부터 제42조까지, 제43조부터 제47조까지, 제49조부터 제74조까지, 제74조의2, 제75조, 제75조의2, 제76조, 제76조의2, 제77조 및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사장\"으로,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로 본다. <개정 2020.6.2>\n\n제23조의4(국제입찰에 의한 계약) 영 제57조의9제4항에 따라 국제입찰의 방법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6.2>\n\n제24조 삭제 <2011.5.27>","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행정안전부령","published_at":"2021-09-07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24+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35341&type=HTML&mobileYn=&efYd=20210907","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d939034-7031-4c06-8200-eeb5c60a3904","doc_type":"press_release","title":"전국 노후교량 정부 합동점검 결과, D·E등급 교량 안전대책 추진","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05178fee-9262-47cb-8f73-b0d37efdcdd6","doc_type":"press_release","title":"2026년 1분기 생활인구 설 연휴, 축제, 영화 흥행으로 인구감소지역에 활력","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46de7e14-1a6e-40e7-878c-12e0d9f370b3","doc_type":"press_release","title":"행정안전부, 본격적인 휴가철 맞아 ‘수상 안전관리’ 총력 대응","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f0c84c81-da1c-4cc3-b933-f28d7685a1b8","doc_type":"press_release","title":"2035년까지 신규 구매‧임차 경찰 차량, 전기･수소차로 100% 보급한다","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e8609f9f-3b35-4616-aa4b-61b6514549c2","doc_type":"press_release","title":"국가정보자원관리원 혁신 ISP 수행기관 선정 마치고 본격 착수","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