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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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절수설비와 절수기기의 종류 및 기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3호 및 제34호에 따른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종류 및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2.1.27, 2019.6.25, 2024.7.4, 2026.6.26>
제2조(취수시설의 설치ㆍ변경 공고)
제2조의2(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의 범위) 영 제14조의2제1호나목 단서 및 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원"이란 「상수원관리규칙」제3조제2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수원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2조의3(공장설립승인지역에 설립하는 공장의 승인요건) 법 제7조의2제3항 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을 말한다. <개정 2014.12.24, 2018.1.17, 2019.6.25, 2019.12.20, 2024.8.16, 2025.8.7, 2025.10.1, 2026.6.26>
제3조(공장설립승인지역에 설립하는 공장의 준수사항) 법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공장을 설립한 자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18.1.17, 2019.6.25, 2023.1.3, 2024.8.16, 2025.10.1>
제3조의2(상수원 정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제3조의3(인증의 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제3조의4(검사기관의 지정절차 등)
제3조의5(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4조의4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의4와 같다.
제3조의6(절수설비의 절수등급 및 표시에 관한 기준)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절수설비의 절수등급 및 표시에 관한 기준은 별표 2의5와 같다. <개정 2020.11.27, 2024.7.4>
제4조(물절약전문업의 등록대상 사업) 법 제15조의2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 절약을 위한 사업"이란 물 절약을 위한 수도시설의 조사ㆍ연구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5조(물절약전문업의 등록신청 절차 등)
제6조(물절약전문업의 등록취소 및 지원중단) 법 제15조의3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지원중단의 기준은 별표 2의6과 같다. <개정 2019.6.25, 2020.11.27>
제7조 삭제 <2011.6.9>
제8조(일반수도사업 인가신청)
제9조(시설기준) 영 제29조제4항에 따른 수도시설의 세부 시설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9조의2(저수조의 설치기준) 법 제18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저수조의 설치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제10조 삭제 <2010.11.29>
제11조(급수설비의 검사 기준 및 절차)
제12조(수도시설관리자의 자격) 영 제33조제2항제5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12조의2(상수도관망 중점관리지역의 지정 등)
제12조의3(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 등)
제12조의4(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취소 등) 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른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3의4와 같다.
제13조(위탁에 관한 신고 등)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자는 위탁계약을 체결하거나 해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7, 2025.10.1>
제14조(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의 시행공고 등)
제15조(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증 발급 등)
제16조(자격시험 출제위원의 위촉 등)
제17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17조의2(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의 교부절차)
제17조의3(수수료) 한국상하수도협회장은 법 제25조의2제6항에 따라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4.8.16>
제17조의4(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 취소 등)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 취소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5의2와 같다.
제17조의5(수돗물 수질기준 위반 보고 등)
제17조의6(현장수습조정관의 요건) 법 제26조의2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현장수습조정관"이란 사고 발생현장을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18조(주민공지의 내용 및 절차)
제18조의2(정수처리기준 등)
제18조의3(병원성 미생물의 조사 대상 시설 등)
제19조(수질검사 및 수량분석)
제20조(수질검사기관) 영 제49조제2항에서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21조(필수 수질검사시설) 영 제49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항목"이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가목 중 수도사업자가 매일 1회 이상 수질검사를 하여야 하는 항목과 매주 1회 이상 수질검사를 하여야 하는 항목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22조(수돗물품질보고서의 내용 등)
제22조의2(일반수도사업자가 해야 하는 위생상의 조치)
제22조의3(저수조 설치현황 신고) 영 제50조제3항에 따른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서는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제22조의4(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이 해야 하는 소독등위생조치 등)
제22조의5(청소 및 위생점검의 대행)
제22조의6(청소, 위생점검, 수질검사 및 조치결과의 기록ㆍ보관)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과 저수조청소업자는 제22조의4 및 제22조의5에 따라 저수조의 청소, 위생점검 또는 수질검사를 하거나 수질기준위반에 따른 조치를 하면 각각 그 결과를 기록하고,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소, 위생점검, 수질검사 및 수질기준위반에 따른 조치결과를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테이프ㆍ디스켓 등에 기록ㆍ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24.7.17>
제23조(급수관의 상태검사 및 조치 등)
제23조의2(정수장의 위생안전 인증기준 등)
제23조의3(정수장의 위생안전 인증 절차 등)
제23조의4(정수장의 위생안전 재인증 절차)
제23조의5(정수장의 위생안전 인증서) 한국상하수도협회장은 법 제33조의2제5항에 따라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을 받은 정수장에 대하여 별지 제12호의3서식의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서를 교부해야 한다.
제23조의6(저수조청소업의 신고)
제23조의7(저수조청소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법 제35조에 따른 저수조청소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7의4와 같다. <개정 2025.1.24>
제24조(긴급정지)
제25조(공급규정의 승인신청) 영 제53조에 따라 공급규정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마을상수도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7, 2012.5.17, 2013.3.23, 2018.6.8, 2025.10.1, 2026.6.26>
제25조의2(수도요금 생산원가 등의 공고 방법)
제25조의3(관리실태보고 등)
제26조(전용상수도인가등 신청서)
제27조(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의 구분)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제28조(정수장에 대한 기술진단의 구분 등)
제29조(상수도관망에 대한 기술진단의 범위 및 내용 등)
제30조(자체기술진단)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수도사업자가 스스로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하는 경우에는 별표 8에 따른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0.11.27>
제31조(기술진단의 대행 기관) 법 제74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별표 8에 따른 기술인력을 갖춘 자를 말한다. <개정 2012.5.17, 2019.6.25, 2020.11.27, 2025.10.1, 2026.6.26>
제31조의2(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결과 등의 보고 기한) 법 제74조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31조의3(기술진단 결과의 평가)
제32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3조의6제1항ㆍ제4항 및 별표 7의3에 따른 저수조청소업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과 저수조청소업의 변경신고 대상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