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 등의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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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와 「고용보험법」에 따른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의 비율이 낮은 소규모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자발적인 신고를 촉진하고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 납부의무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실업이나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와 사업주를 보호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고용보험법」 제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에 따라 각각 해당 법의 적용 대상이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으로서 상시 9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등)
제4조(특별신고기간) 노동부장관은 이 법의 적용 대상자 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와 「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2009년 7월 31일까지의 기한의 범위에서 신고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신고기간(이하 "특별신고기간"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보험관계 성립신고 등)
제6조(보험료등의 징수 면제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제7조(보험료의 신고ㆍ납부에 대한 특례) 사업주가 특별신고기간에 보험관계 성립신고와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하고, 특별신고기간 시작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보험료징수법 제19조에 따른 확정보험료(이하 "확정보험료"라 한다)와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에 따른 확정부담금(이하 "확정부담금"이라 한다)을 2010년 3월 31일까지 신고ㆍ납부한 경우에는 같은 기간에 대한 보험료징수법 제17조에 따른 개산보험료(이하 "개산보험료"라 한다)와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에 따른 개산부담금(이하 "개산부담금"이라 한다)의 신고ㆍ납부의무도 함께 이행한 것으로 본다. 다만,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은 소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확정보험료와 확정부담금을 신고ㆍ납부하면 같은 기간에 대한 개산보험료와 개산부담금의 신고ㆍ납부 의무를 함께 이행한 것으로 본다.
제8조(다른 법률에 따른 징수 면제와의 조정) 이 법에 따라 보험료등 징수의 면제를 받은 자는 보험료징수법 제22조의3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같은 조에 따라 보험료등의 일부면제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불성실 신고에 대한 징수 면제의 배제)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대상자의 수 등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하여 거짓의 신고를 하거나 거짓의 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제5조에 따른 보험료등의 징수를 면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