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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교육부· 행정규칙

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 규정

발행 2022.11.15·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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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제1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교육시설안전 인증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육시설안전 인증"이란 교육시설의 시설안전과 실내환경안전 및 외부환경안전 분야별로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심사 등 일련의 과정을 통해 교육시설의 안전 성능을 확인해주는 것을 말한다. 2. "인증기관"이란 법 제33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 중에서 교육시설안전 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3. "인증심사"란 인증 대상 교육시설에 대하여 인증기관에서 인증심사단을 구성하여 서류 및 현장심사 등을 통해 인증심사 결과서를 작성하는 절차를 말한다. 4. "재심사"란 인증심사 결과 개선 또는 보완사항이 발생하여 교육시설안전 인증을 받으려는 자가 조치 후 인증을 다시 신청하여 심사받는 것을 말한다. 5. "인증심의"란 인증심사 결과서에 대하여 교육시설안전 인증심의위원회를 통해 인증 여부와 인증등급을 결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6. "예비인증"이란 교육시설의 설계에 반영된 내용을 대상으로 교육시설안전 인증을 신청하고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7. "본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이란 사용하고 있는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교육시설안전 인증을 신청하고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8. "재인증"이란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인증 취득 후 인증 유효기간 도래 전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시 대상시설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다시 신청하고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9. "안전인증 분야"란 영 제14조제2항의 기준인 시설안전, 실내환경안전, 외부환경안전을 말한다.

제3조(인증대상 및 범위) ① 영 제13조제1호의 유치원 및 학교는 학교 단위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영 제13조제2호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의 시설 중 학생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은 학생수련원, 도서관 용도의 교육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인증은 교육기관 단위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③ 그 밖에 교육시설은 건축물 단위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4조(인증 추진계획 수립) 인증대상 교육시설의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은 교육시설안전 인증 취득과 개선 등에 관하여 연차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시설안전 인증 취득 대상 및 일정, 예산 등에 관한 사항 2. 인증 취득에 필요한 안전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인증 취득 후 심사 결과서의 개선사항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인증기관의 지정)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정 신청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이 시작되기 1개월 전에 신청 기간 등 인증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인증기관을 지정 받으려는 자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 지정 신청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인증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 및 업무수행체계에 관한 설명서 2. 제4항에 따른 심사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인증기관의 인증업무 처리규정 4. 교육시설안전 인증과 관련된 연구실적 등 인증업무를 수행할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 신청을 받은 교육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④ 인증기관은 별표 2의 전문분야의 세부 전문분야 중 3개 이상 분야에 1명 이상의 상근 심사전문인력을 보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4. 해당 전문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5. 해당 전문분야의 기사 자격 취득한 후 10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6. 해당 전문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2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⑤ 제2항제3호의 인증업무 처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증심사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 인증심사단 및 인증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3. 인증 결과 통보 및 재심사에 관한 사항 4. 인증 결과 등의 보고에 관한 사항 5. 인증 수수료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에 관한 사항 6. 인증 결과의 검증방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⑥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 지정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신청인이 인증기관으로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제18조에 따라 인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여야 한다.

제6조(인증기관 지정서의 발급 및 인증기관 지정의 갱신 등) ① 교육부장관은 제5조제6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에게 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전문기관 지정서를 발급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인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3년마다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라 교육시설안전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받은 인증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된 내용을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기관명 2. 대표자 3. 건축물의 소재지 4. 심사전문인력

제7조(인증기관의 의무 등) ①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인증대상 교육시설의 관련 정보를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인증기관의 장은 교육시설안전 인증서를 발급 시에는 인증 결과 등을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 시기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인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보고한 인증 결과 등을 교육시설통합정보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인증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라 인증기관 신청 시 인증기관 지정 조건과 인증업무 처리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인증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제18조에 따라 교육시설안전 인증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취소하여야 한다. ⑥ 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 지정 기준을 위반하거나 부당한 업무 수행 여부 등에 대하여 조사 또는 점검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인증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인증의 업무절차) 교육시설안전 인증의 절차는 별표 1과 같다.

제9조(인증의 신청) ① 교육시설의 장(이하 "인증 신청인"이라 한다.)은 교육시설안전 인증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교육시설안전 인증 신청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시설의 장이 없는 경우에는 감독기관의 장이 신청할 수 있다. 1. 별표 3의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작성한 자체평가서 2. 인증에 필요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예비인증서 사본(예비인증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②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이하 "교육시설의 장등"이라 한다.)은 인증 취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인증대상이 신설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 후 2년 이내 2. 그 밖에 인증대상은 제4조의 인증 추진계획의 기한까지 ③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40일 이내에 인증을 처리하여야 한다. ④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업무를 수행할 때 불가피한 사유로 처리 기간을 연장하여야 할 경우에는 인증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2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⑤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미흡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증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 신청인이 제출서류를 보완하는 기간은 인증 처리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0조(인증 심사 및 심의) ① 인증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른 인증신청 또는 제3항에 따른 재심사 요청을 받으면 인증심사단을 구성하여 제11조의 인증기준에 따라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하고, 심사 내용, 심사 점수, 개선사항 등을 포함한 인증심사 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단은 제5조제4항에 해당하는 심사전문인력으로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인증 신청인이 추천하는 교육시설이용자 또는 운영위원회 위원 등 1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인증 분야별 심사단은 3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중복 참여할 수 있다. ③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개선 또는 보완사항이 발생하여 심의 요청이 불가할 경우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 신청인과 협의하여 개선사항에 따라 1년 이내에 재심사를 할 수 있다. ④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 결과서를 바탕으로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표 4의 인증등급별 점수기준에 따라 인증 여부와 등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⑤ 인증심의위원회는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외부전문가 과반수를 참여시켜야 한다. 이 경우 제10조제2항에 따라 인증심사를 수행한 전문가는 참여할 수 없다. ⑥ 인증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인증심의위원회 심의에 필요한 외부전문가 인력 풀을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인증기준 등) ① 인증기관의 장은 별표 3의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인증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는 교육시설은 개별 건축물별로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개별 건축물별로 인증심사 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3조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는 교육시설은 동일 대지에 여러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인증 대상 건축물 주변에 가상의 대지 경계선을 설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상의 대지 경계선은 인증 신청인이 제시할 수 있으나 현장심사 시 안전 확보가 필요한 경우 인증심사단이 조정할 수 있다. ④ 인증대상이 2개 이상 용도로 복합된 교육시설은 각 용도별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다.

제12조(인증서 발급 및 인증의 유효기간 등) ① 인증기관의 장은 제10조제4항에 따른 인증심의를 통해 인증을 취득한 경우에는 인증 신청인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인증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인증 결과서를 발급하고, 인증 명판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인증기관의 장은 제10조제4항에 따른 인증심의 결과 일부 기준이 미충족 된 경우 추후 해당 기준에 한정하여 인증을 심의할 수 있다. ③ 교육시설의 장등은 인증을 취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1. 교육시설안전 인증서 2. 교육시설안전 인증 결과서 ④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 유효기간의 만료일부터 1년 전에 인증 연장에 관한 사항을 인증을 받은 교육시설의 장등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⑤ 인증을 받은 교육시설의 장등은 인증 유효기간의 만료일부터 6개월 전에 인증을 다시 신청하여야 한다. ⑥ 유효기간 만료일 전에 인증을 다시 취득한 교육시설의 유효기간은 기존 인증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유효기간을 산정한다.

제13조(예비인증 및 재인증) ① 교육시설의 장등은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시설의 설계에 반영된 내용을 대상으로 예비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교육시설의 장등은 인증 취득 후 인증 유효기간 만료일 전에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는 교육시설이 규칙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2년 이내에 재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부분만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인증 여부와 등급은 기존 교육시설의 인증 결과와 합산하여 결정하며, 인증 유효기간은 기존 교육시설의 인증 유효기간을 적용한다. ③ 교육시설의 장등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재심의 요청 등) ① 교육시설의 장등은 제10조제4항에 따른 인증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인증기관의 장에게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인증을 받은 교육시설의 장등은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인증운영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에게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교육시설의 장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재심의 요청 사유서를 심의 결과 통보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재심의에 대한 결과 등을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사후관리 등) ① 인증을 받은 교육시설의 장등은 대상 교육시설을 인증 받은 기준에 맞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인증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인증 받은 교육시설에 대한 실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실태 점검을 위하여 인증기관의 장과 교육시설의 장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인증기관의 장과 교육시설의 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교육시설의 장등은 제2항에 따라 실태 점검 결과 보완사항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제16조(인증 수수료 등) ① 교육시설의 장등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인증 신청하거나 제13조제1항과 제2항에서 따라 예비인증 등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5의 인증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증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증기관의 장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0조제3항에 따라 재심사를 요청하거나 제12조제2항에 따라 일부 기준만 인증 절차를 수행하는 경우의 인증 수수료는 제1항에 따른 인증 수수료의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이 경우 현장심사 등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 인증 수수료를 추가 감면할 수 있다. ③ 제14조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청한 자는 인증심의위원회에서 현장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요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재심의 결과 당초 심사 오류 등으로 인증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소요경비를 환불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 수수료는 현금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인증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교육부장관은 인증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교육시설안전 인증운영위원회(이하 "인증운영위원회"라 한다.)를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교육안전정보국장이 되고, 당연직위원은 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안전팀장이 되며, 외부위원은 관련분야의 교수,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인증운영위원회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업무담당 공무원 1명을 간사로 둔다.

제18조(인증운영위원회의 운영) ① 인증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시설안전 인증기관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교육시설안전 인증 기준에 관한 사항 3. 교육시설안전 인증 취소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증 수수료 등 인증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인증운영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와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③ 인증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심의에 참석할 수 없는 사유가 생길 때에는 참석위원 중 위원들의 호선으로 위원장을 정한다. ⑤ 인증운영위원회 심의는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제1항제3호의 심의안건에 대한 의견청취를 위하여 관계자를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인증운영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인증운영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인증운영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④ 제10조제4항의 인증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을 준용한다.

제20조(위원의 해촉) 교육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21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교육부장관은 2021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4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교육부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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