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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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업이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및 규제 등을 개선함으로써 기업의 활력과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하며 산업 생태계의 혁신과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달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지역균형발전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8.12, 2024.1.16>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8.12, 2023.3.28, 2023.6.9, 2024.1.16, 2025.10.1, 2025.12.30>
제3조(정부 및 기업의 책무)
제4조(적용범위)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기업의 사업재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사업재편 촉진 체계의 구축
제6조(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제6조의2(공정성ㆍ투명성의 확보) 심의위원회는 그 심의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재편계획실시지침)
제8조(사업재편 관련 기초조사의 수행)
제8조의2(사업재편 협력체계 구축)
제3장 사업재편계획의 신청 및 승인
제9조(사업재편계획의 승인신청)
제10조(사업재편계획의 심의 및 승인)
제11조(사업재편계획의 이행 등)
제12조(사업재편계획의 변경 등)
제13조(사업재편계획 승인의 취소)
제14조(사업재편계획 승인 취소의 효력)
제4장 사업재편에 대한 지원
제1절 「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한 특례
제15조(소규모 분할에 대한 특례)
제16조(소규모 합병 등에 대한 특례)
제17조(간이합병 등에 대한 특례) 승인기업이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합병 등을 하는 경우, 「상법」 제360조의9제1항, 제374조의3제1항, 제527조의2제1항 및 제530조의11제2항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이상"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9.8.12, 2024.1.16>
제18조(합병절차 등에 관한 특례)
제19조(채권자보호절차에 대한 특례)
제20조(주식매수청구권에 대한 특례)
제2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
제21조(지주회사 규제에 관한 특례)
제22조(지주회사의 자회사 규제에 관한 특례)
제23조(지주회사의 손자회사 규제에 관한 특례)
제2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규제에 관한 특례)
제24조의2(공동행위 인가 절차의 병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가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0조제2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4조의3(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
제25조 삭제 <2019.8.12>
제26조(특례 기간의 기산점)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에서 규정하는 특례 기간은 해당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합병, 분할, 설립 등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개시한다. <개정 2019.8.12>
제26조의2(특례적용의 요건) 제4조제1항제1호나목 및 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승인기업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특수관계인(자연인인 동일인 및 그 친족으로 한정한다)이 주식을 보유한 기업은 제외한다.
제3절 세제 및 자금지원
제27조(세제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기업에 세제지원을 할 수 있다.
제28조(자금지원)
제29조(연구개발 활동 지원)
제30조(중소ㆍ중견기업의 사업혁신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승인기업이 중소ㆍ중견기업인 경우 사업재편에 필요한 국내외 판로 개척, 정보 제공, 전문인력 양성 및 경영ㆍ기술ㆍ회계 자문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31조(능력개발 및 고용안정 지원)
제31조의2(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 등에 대한 특례)
제31조의3(지역균형발전 특례) 공급망 사업재편, 미래 사업재편 등을 추진하는 기업으로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에 따라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금지원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장 규제애로 해소 지원
제32조(법령등의 해석 및 적용의 확인)
제33조(기업 등 제안방식에 의한 행정규제 개선의 요청)
제34조(행정규제 개선을 위한 조치) 제33조에 따라 행정규제 개선을 허용하기로 결정한 주무부처의 장과 관계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될 행정규제 개선에 관한 내용을 공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당 행정규제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35조(이의신청) 제32조제2항 및 제33조제2항의 통보결과에 이의가 있는 기업은 해당 주무부처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36조(업무의 위탁)
제36조의2(사업재편종합지원센터)
제36조의3(사업재편전문지원기관)
제37조(비밀유지 등)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기업의 영업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1.16>
제37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심의위원회 및 판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8조(과태료)
제39조(과징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