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국정과제 법률안 37건 국회 통과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12월, 국정과제 법률안 37건 국회 통과
보도자료
SNS 공유 열기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카카오스토리
인쇄
12월, 국정과제 법률안 37건 국회 통과
등록일
2023-12-29
조회수183
담당부서 법제정책총괄과
연락처 04-●●●●-6566
담당자 김빛나
12월, 국정과제 법률안 37건 국회 통과
- 불법스팸 제재 강화, 경제안보 확보 등 민생ㆍ경제 주요 법안 포함 - ’23년 국정과제 법률안 총 145건 국회 통과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이번 달에 민생ㆍ경제 지원 등 국정과제를 반영한 37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여기에는 불법스팸 대응 제도를 강화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정안 등 민생ㆍ경제를 뒷받침하는 법률안이 다수 포함됐다. 이로써 올 한 해 동안 국회를 통과한 국정과제 법률안은 총 145건으로 집계됐다.
12월 국회를 통과한 법률 중 눈여겨 볼만한 법률은 다음과 같다.
불법 스팸문자 등의 전송자에게 부과하는 벌금을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하고 통신사의 불법스팸 전송 방지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주최자가 불분명한 지역축제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하는 등 국민의 안전한 삶을 입법으로 뒷받침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관공서나 금융기관 방문 등 일상생활에서 실물 주민등록증을 소지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줄어들 전망이다.
경제안보 차원에서 공급망 위험에 대해 효과적으로 예방ㆍ대응하기 위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을 제정하고, 기업의 투자와 사업혁신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상시법으로 전환하는 등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그 밖에도 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미래자동차ㆍ자율운항선박 등 미래 유망 분야의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는 내용의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과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공포ㆍ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완규 처장은 “앞으로도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민생ㆍ경제 법안이 속도감 있게 입법화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완성도 높은 법제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첨부파일
[법제처 보도자료]12월, 국정과제 법률안 37건 국회 통과(1229).hwpx (290.72 K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
[법제처 보도자료]12월, 국정과제 법률안 37건 국회 통과(1229).pdf (245.52 K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
이전글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자치입법권 대폭 강화
다음글중대범죄자 얼굴 공개, 맹견사육허가제... ‘2024년 달라지는 법령’ 소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는 한번만 참여 가능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