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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농림축산식품부· 법률

밀산업 육성법

발행 2020.02.28· 색인 2026.07.16 18:48· 법령 밀산업 육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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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밀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밀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을 도모함으로써 농가의 소득증대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밀산업종사자의 책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제2장 밀산업 육성 기반조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실태조사)

제7조(연구 및 기술개발의 추진)

제8조(교육훈련)

제9조(국제협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밀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관련 국제기구 및 국가와의 국제협력을 지속하고, 품종ㆍ재배기술 등 밀산업 관련 연구ㆍ기술개발 및 상호정보교류에 협력하는 등 국제적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제3장 밀산업의 활성화 촉진

제10조(밀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밀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계약재배의 장려)

제12조(밀 생산ㆍ유통단지의 지정 등)

제13조(유통ㆍ가공시설 등의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밀 및 밀가공품의 생산 확대 및 품질 제고 등을 위하여 유통ㆍ가공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밀의 품질관리)

제15조(단체의 설립)

제16조(비축사업의 운영)

제17조(우선구매)

제4장 보칙

제18조(자료제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밀산업종사자에 대하여 밀산업의 육성 및 정책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8조제4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출처 및 이용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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