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a921e2c-48b2-43a8-a535-d3378a9020c9","doc_type":"law","title":"밀산업 육성법","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법은 밀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밀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을 도모함으로써 농가의 소득증대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n제3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밀산업종사자의 책무)\n\n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n\n제2장 밀산업 육성 기반조성\n\n제5조(기본계획의 수립)\n\n제6조(실태조사)\n\n제7조(연구 및 기술개발의 추진)\n\n제8조(교육훈련)\n\n제9조(국제협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밀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관련 국제기구 및 국가와의 국제협력을 지속하고, 품종ㆍ재배기술 등 밀산업 관련 연구ㆍ기술개발 및 상호정보교류에 협력하는 등 국제적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n\n제3장 밀산업의 활성화 촉진\n\n제10조(밀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밀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n\n제11조(계약재배의 장려)\n\n제12조(밀 생산ㆍ유통단지의 지정 등)\n\n제13조(유통ㆍ가공시설 등의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밀 및 밀가공품의 생산 확대 및 품질 제고 등을 위하여 유통ㆍ가공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n\n제14조(밀의 품질관리)\n\n제15조(단체의 설립)\n\n제16조(비축사업의 운영)\n\n제17조(우선구매)\n\n제4장 보칙\n\n제18조(자료제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밀산업종사자에 대하여 밀산업의 육성 및 정책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n\n제19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8조제4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n\n제20조(권한의 위임ㆍ위탁)","ministry_code":"MAFRA","ministry_name":"농림축산식품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0-02-28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40+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10268&type=HTML&mobileYn=&efYd=20200228","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밀산업 육성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c0ee1f3-e063-4ae5-a535-ebdcee8a1e89","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7월 31일자 국민일보 &apos;특란 한 알 166원+70원...웃돈에 움직이는 계란시장&apos; 등 3건 기사에 대한 설명자료","published_at":"2026-07-31T17:34:04+09:00"},{"id":"c4ed6e34-5356-4f99-8b8a-2290d2da624e","doc_type":"notice","title":"인공지능 기반 식물검역 챗봇(PQ봇) 시스템 구축","published_at":"2026-07-31T11:23:00+09:00"},{"id":"76984136-fdae-47b6-a490-faccf400dc4f","doc_type":"notice","title":"차량위험도 고도화 및 비래해충 예측 시스템 구축 사업","published_at":"2026-07-31T09:27:00+09:00"},{"id":"b1464916-9cf4-4c11-b8c2-471589bce58f","doc_type":"notice","title":"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알림\n\n홍성욱\n\n농업재해지원팀\n2026.07.31\n28","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4e6b6bd0-7537-49f0-b6ea-53b80cc8ba25","doc_type":"notice","title":"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알림\n\n홍성욱\n\n농업재해지원팀\n2026.07.31\n38","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