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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외교부· 법률

공공외교법

발행 2023.06.29·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공공외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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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외교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외교 강화 및 효율성 제고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국가이미지 및 위상 제고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공공외교"란 국가가 직접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과 협력하여 문화, 지식, 정책 등을 통하여 대한민국에 대한 외국 국민들의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키는 외교활동을 말한다.

제3조(공공외교의 기본원칙)

제4조(국가의 책무)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공공외교 기본계획의 수립)

제7조(공공외교 시행계획 등의 수립)

제8조(공공외교위원회)

제8조의2(재외공관의 역할)

제9조(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에 대한 지원)

제10조(실태조사)

제11조(공공외교 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제12조(공공외교 추진기관의 지정 등)

제13조(국회 보고) 정부는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기본계획 및 종합시행계획의 추진상황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외교부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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