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령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발행 2026.04.01·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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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법」, 「간호법」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위반에 관한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그 처분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6.20>
제2조(적용 범위) 「의료법」, 「간호법」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관계법령"이라 한다)을 위반한 의료인ㆍ간호조무사ㆍ의료유사업자ㆍ의료기사ㆍ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이하 "의료인등"이라 한다)와 의료기관ㆍ치과기공소ㆍ안경업소ㆍ접골시술소 및 침구시술소(이하 "의료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3.19, 2018.12.20, 2025.6.20>
제3조(행정처분기관)
제4조(행정처분기준) 「의료법」 제68조, 「간호법」 제39조ㆍ제40조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5.6.20>
제5조(처분의 통지)
제6조 삭제 <202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