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고문변호사의 위촉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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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법률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의 위촉 및 소송사건 위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문변호사의 직무)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그 소속기관장(이하 "해당관청"이라 한다)의 자문 등 법률사무 의뢰에 응한다.
1. 해당관청이 관련된 소송에 관한 사항 2. 해당관청이 당사자인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 3. 해당관청의 업무와 관련된 법령의 해석ㆍ적용에 관한 사항 4. 기타 법령의 운용에 관한 사항
제3조(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결격사유) ① 고문변호사는 개업중인 변호사, 법무법인, 법무조합 중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선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1. 문화체육관광부 각 소속 실ㆍ국이나 소속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 2. 공개모집 등의 절차를 거쳐 응모한 자 ② 고문변호사의 수는 20인 이내로 한다. ③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고문변호사를 재위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의한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제1항의 공개모집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위촉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변호사법 제90조의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았거나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은 자는 고문변호사로 위촉될 수 없다. ⑥ 삭제
제4조(고문변호사의 해촉) ①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제2조 각 호에 규정된 직무를 기피 또는 해태한 때 2. 해당관청과 관련된 사건에서 상대방을 위한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한 때 가. 법률자문 나. 내용증명우편 발신 다. 소송행위 라.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각 호의 사건에 대한 직무행위 3.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때 4. 사정변경으로 고문변호사 위촉 지속이 곤란한 때 ② 변호사 2명 이상이 사건의 수임ㆍ처리나 그 밖의 변호사 업무 수행 시 통일된 형태를 갖추고 수익을 분배하거나 비용을 분담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법률사무소는 하나의 변호사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제5조(소송사건의 위임) ① 해당관청은 고문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관 소송 사건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변호사에게 소송사건 수행을 위임하는 경우 소송수임료가 2천만원을 초과하는 등 중요사건일 경우에는 공개모집 방식에 의하여 선임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소송사건 등의 위임계약을 할 수 있다. 1. 집행정지, 가압류, 가처분 등의 사유로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유사사건의 소송으로 전문지식이 축적되어 특정 변호사 등을 선임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 3. 경쟁방식 입찰에서 유찰된 경우 4.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수의계약이 불가피한 경우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 1. 문화체육관광부에서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변호사 2. 문화체육관광부에서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직원이 임직원으로 근무하는 법무법인 3. 전년도 소송수임 건수가 총 소송수임 건수의 50%이상인 변호사 등(정부법무공단은 제외)
제6조(사례금등의 지급) ① 삭제 ② 고문변호사가 제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서면작성으로 자문에 응한 경우 또는 방문상담을 진행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1건당 30만원까지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고문변호사에게 소송에 관한 답변서, 준비서면, 이유서등의 서면작성을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30만원까지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고문변호사에게 행정심판사건, 소송사건 등을 위임한 경우의 보수는 변호사 보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 ⑤ 삭제
제7조(특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제6조의 금액을 초과하는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1. 금전급부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건으로서 기준액이 현저히 과소하다고 인정될 때 2. 국가의 중대한 이해와 관련된 사건으로서 기준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3. 긴급을 요하는 경우
제8조(이해충돌행위 금지 등) ① 소송대리인 변호사(고문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는 제4조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문화체육관광부와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 협회 등의 고문, 임원 등이 되려는 경우 2. 문화체육관광부와 관련하여 영리활동을 하려는 경우 ③ 제1항의 변호사와 관련하여 제4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9조(변호사 등의 평가) ① 법률자문 또는 서면작성을 의뢰한 과단위 조직은 고문변호사의 실적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평가를 하여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행정심판, 소송사건, 등기사건 등을 위임한 과단위 조직은 위임사무 종결이 이루어진 시점에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평가를 하여 7일 이내에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호사 등 평가결과가 60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고문변호사에 대한 재위촉 또는 소송사건 등의 재위임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협의) 실ㆍ국 및 소속기관장이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소송사건을 위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정보공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소송대리인 선임현황을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