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a513eb3-81bf-44b2-bcb3-a268e3b5cd2a","doc_type":"law","title":"문화체육관광부 고문변호사의 위촉 등에 관한 규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법률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의 위촉 및 소송사건 위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고문변호사의 직무)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그 소속기관장(이하 \"해당관청\"이라 한다)의 자문 등 법률사무 의뢰에 응한다.\n\n1. 해당관청이 관련된 소송에 관한 사항\n2. 해당관청이 당사자인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n3. 해당관청의 업무와 관련된 법령의 해석ㆍ적용에 관한 사항\n4. 기타 법령의 운용에 관한 사항\n\n제3조(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결격사유) ① 고문변호사는 개업중인 변호사, 법무법인, 법무조합 중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선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n1. 문화체육관광부 각 소속 실ㆍ국이나 소속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n2. 공개모집 등의 절차를 거쳐 응모한 자\n② 고문변호사의 수는 20인 이내로 한다.\n③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n④ 고문변호사를 재위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의한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제1항의 공개모집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n⑤ 위촉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변호사법 제90조의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았거나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은 자는 고문변호사로 위촉될 수 없다.\n⑥ 삭제\n\n제4조(고문변호사의 해촉) ①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n1. 제2조 각 호에 규정된 직무를 기피 또는 해태한 때\n2. 해당관청과 관련된 사건에서 상대방을 위한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한 때\n가. 법률자문\n나. 내용증명우편 발신\n다. 소송행위\n라.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각 호의 사건에 대한 직무행위\n3.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때\n4. 사정변경으로 고문변호사 위촉 지속이 곤란한 때\n② 변호사 2명 이상이 사건의 수임ㆍ처리나 그 밖의 변호사 업무 수행 시 통일된 형태를 갖추고 수익을 분배하거나 비용을 분담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법률사무소는 하나의 변호사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n\n제5조(소송사건의 위임) ① 해당관청은 고문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관 소송 사건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의하여 변호사에게 소송사건 수행을 위임하는 경우 소송수임료가 2천만원을 초과하는 등 중요사건일 경우에는 공개모집 방식에 의하여 선임한다.\n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소송사건 등의 위임계약을 할 수 있다.\n1. 집행정지, 가압류, 가처분 등의 사유로 긴급을 요하는 경우\n2. 유사사건의 소송으로 전문지식이 축적되어 특정 변호사 등을 선임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n3. 경쟁방식 입찰에서 유찰된 경우\n4.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수의계약이 불가피한 경우\n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n1. 문화체육관광부에서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변호사\n2. 문화체육관광부에서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직원이 임직원으로 근무하는 법무법인\n3. 전년도 소송수임 건수가 총 소송수임 건수의 50%이상인 변호사 등(정부법무공단은 제외)\n\n제6조(사례금등의 지급) ① 삭제\n② 고문변호사가 제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서면작성으로 자문에 응한 경우 또는 방문상담을 진행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1건당 30만원까지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n③ 고문변호사에게 소송에 관한 답변서, 준비서면, 이유서등의 서면작성을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30만원까지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n④ 고문변호사에게 행정심판사건, 소송사건 등을 위임한 경우의 보수는 변호사 보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n⑤ 삭제\n\n제7조(특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제6조의 금액을 초과하는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n\n1. 금전급부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건으로서 기준액이 현저히 과소하다고 인정될 때\n2. 국가의 중대한 이해와 관련된 사건으로서 기준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n3. 긴급을 요하는 경우\n\n제8조(이해충돌행위 금지 등) ① 소송대리인 변호사(고문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는 제4조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n②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n1. 문화체육관광부와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 협회 등의 고문, 임원 등이 되려는 경우\n2. 문화체육관광부와 관련하여 영리활동을 하려는 경우\n③ 제1항의 변호사와 관련하여 제4조 제2항을 준용한다.\n\n제9조(변호사 등의 평가) ① 법률자문 또는 서면작성을 의뢰한 과단위 조직은 고문변호사의 실적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평가를 하여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로 통보하여야 한다.\n② 행정심판, 소송사건, 등기사건 등을 위임한 과단위 조직은 위임사무 종결이 이루어진 시점에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평가를 하여 7일 이내에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로 통보하여야 한다.\n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호사 등 평가결과가 60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고문변호사에 대한 재위촉 또는 소송사건 등의 재위임을 제한할 수 있다.\n\n제10조(협의) 실ㆍ국 및 소속기관장이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소송사건을 위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n\n제11조(정보공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소송대리인 선임현황을 공개하여야 한다.","ministry_code":"MCST","ministry_name":"문화체육관광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2-12-2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2:43+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17062&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문화체육관광부 고문변호사의 위촉 등에 관한 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문화체육관광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82b14fb-0646-40e5-865f-91f559f3aa4a","doc_type":"notice","title":"2026년 국어사전 통합 시스템 개선 및 운영 사업 감리","published_at":"2026-07-28T17:14:00+09:00"},{"id":"56ef2e9b-0735-4775-a6dc-a7942318f10c","doc_type":"notice","title":"2026년 문화예술발전유공 시상식 대행 용역","published_at":"2026-07-28T16:52:00+09:00"},{"id":"0a7cb661-b75a-41d1-bc12-6083eda951b2","doc_type":"notice","title":"예술인 소득지원 정책의 타당성 및 정책모델 연구","published_at":"2026-07-28T16:44:00+09:00"},{"id":"e1b4186e-8e78-4a65-86f1-6b915399ef64","doc_type":"policy","title":"상반기 외국인 관광객 1071만 명 돌파…지방공항 입국 ↑","published_at":"2026-07-28T16:37:00+09:00"},{"id":"743a0766-f353-460a-ae59-8d580fe7abec","doc_type":"press_release","title":"11년 만의 브라질 국빈 방문, 양국 협력 미래 비전 구체화","published_at":"2026-07-28T16:3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