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환경부· 대통령령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발행 2026.01.02·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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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명기구의 범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조명기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4.7.14, 2014.11.28, 2016.7.6, 2023.5.15>
제3조(빛공해방지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운영)
제5조(빛환경 관리계획의 수립)
제6조(빛방사허용기준의 적용 제외)
제7조(조사ㆍ연구 사업의 대행) 법 제1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6.11.29, 2020.5.19, 2025.10.1>
제7조의2(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