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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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국방부
제1조의2(차관보) 차관보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제2조(국방보좌관)
제3조(대변인)
제4조(장관정책보좌관)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하여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제4조의2(기획조정실장)
제5조(법무관리관)
제6조(감사관)
제6조의2 삭제 <2026.1.2>
제7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제8조 삭제 <2013.3.23>
제9조(국방정책실)
제10조(인사복지실)
제11조 삭제 <2026.1.2>
제11조의2(국방인공지능기획국)
제11조의3(전력정책국)
제11조의4(국방정보화국)
제11조의5(군수관리국)
제11조의6(군사시설국)
제3장 삭제 <2024.7.24>
제12조 삭제 <2024.7.24>
제4장 국방홍보원
제13조(국방홍보원장)
제14조 삭제 <2016.3.22>
제5장 국방전산정보원 <개정 2009.5.26>
제15조(국방전산정보원장)
제6장 공무원의 정원 등
제16조(국방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등)
제17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17조의2 삭제 <2018.12.24>
제18조 삭제 <2023.8.30>
제6장의2 평가대상 조직 <신설 2026.1.2>
제18조의2(평가대상 조직) 국방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5의2와 같다.
제7장 한시조직 및 정원 <개정 2012.7.26>
제19조 삭제 <2023.7.25>
제20조(군공항이전사업단)
제20조의2(군인권개선추진단장)
제20조의3(방위산업수출기획과)
제20조의4(중동아프리카정책과)
제20조의5 삭제 <2026.1.2>
제20조의6(국방연구개발기획과)
제20조의7 삭제 <2026.1.2>
제21조(한시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