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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방부· 국방부령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발행 2026.03.24·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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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국방부

제1조의2(차관보) 차관보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제2조(국방보좌관)

제3조(대변인)

제4조(장관정책보좌관)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하여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제4조의2(기획조정실장)

제5조(법무관리관)

제6조(감사관)

제6조의2 삭제 <2026.1.2>

제7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제8조 삭제 <2013.3.23>

제9조(국방정책실)

제10조(인사복지실)

제11조 삭제 <2026.1.2>

제11조의2(국방인공지능기획국)

제11조의3(전력정책국)

제11조의4(국방정보화국)

제11조의5(군수관리국)

제11조의6(군사시설국)

제3장 삭제 <2024.7.24>

제12조 삭제 <2024.7.24>

제4장 국방홍보원

제13조(국방홍보원장)

제14조 삭제 <2016.3.22>

제5장 국방전산정보원 <개정 2009.5.26>

제15조(국방전산정보원장)

제6장 공무원의 정원 등

제16조(국방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등)

제17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17조의2 삭제 <2018.12.24>

제18조 삭제 <2023.8.30>

제6장의2 평가대상 조직 <신설 2026.1.2>

제18조의2(평가대상 조직) 국방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5의2와 같다.

제7장 한시조직 및 정원 <개정 2012.7.26>

제19조 삭제 <2023.7.25>

제20조(군공항이전사업단)

제20조의2(군인권개선추진단장)

제20조의3(방위산업수출기획과)

제20조의4(중동아프리카정책과)

제20조의5 삭제 <2026.1.2>

제20조의6(국방연구개발기획과)

제20조의7 삭제 <2026.1.2>

제21조(한시정원)

출처 및 이용

출처: 국방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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