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정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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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5-39호(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FN.hwpx]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5-39호 「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7일 금융위원회 1. 제정 사유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국가 정책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가 있음에도,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 수립·이행 과정에서 소비자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창구가 부족한 측면이 있었음. 이에 금융정책과 감독에 있어 금융소비자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도록 민·관 합동 심의·협의체로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를 설치하여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정책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조, 제4조) ㅇ 위원장(금융위원장) 포함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과반수는 민간위원으로 구성 - 관계부처 차관급 및 관계 공공기관 임원 등은 당연직으로 구성 * (정부부처) 재정경제부 차관,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관계기관) 금융감독원장, 서민금융진흥원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 민간위원은 경제·소비자·법률 전문가 등을 금융위원장이 위촉 ㅇ 반기별 1회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수시로 소집 가능 나. 정책평가위원회의 업무 (제5조) ㅇ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정책, 서민(청년)금융 정책, 금융사기·금융범죄 관련 정책 등에 대해 금융 위원회에 의견 제시 다. 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6조) ㅇ 정책평가 업무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평가위원회의 민간위원만으로 구성 되는 소위원회를 설치 ㅇ 매년 1회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수시로 소집 가능 라. 소위원회의 업무(제7조) ㅇ 금융소비자·서민 등 주요 정책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고, 평가 결과를 정책평가위원회에 보고 3. 세부 개정 내용 ㅇ 규정 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를 참조 - 금융위원회( www.fsc.go.kr ) → 정책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첨부: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5-39호(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FN.pdf]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5-39호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7일 금융위원회 1. 제정 사유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국가 정책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가 있음에도,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 수립·이행 과정에서 소비자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창구가 부족한 측면이 있었음. 이에 금융정책과 감독에 있어 금융소비자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도록 민·관 합동 심의·협의체로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를 설치하여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정책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조, 제4조) ㅇ 위원장(금융위원장) 포함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과반수는 민간위원으로 구성 - 관계부처 차관급 및 관계 공공기관 임원 등은 당연직으로 구성 * (정부부처) 재정경제부 차관,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관계기관) 금융감독원장, 서민금융진흥원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 민간위원은 경제·소비자·법률 전문가 등을 금융위원장이 위촉 ㅇ 반기별 1회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수시로 소집 가능 나. 정책평가위원회의 업무 (제5조) ㅇ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정책, 서민(청년)금융 정책, 금융사기·금융범죄 관련 정책 등에 대해 금융 위원회에 의견 제시 다. 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6조) ㅇ 정책평가 업무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평가위원회의 민간위원만으로 구성 되는 소위원회를 설치 ㅇ 매년 1회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수시로 소집 가능 라. 소위원회의 업무(제7조) 2080470 /2025-12-17 18:06/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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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금융소비자·서민 등 주요 정책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고, 평가 결과를 정책평가위원회에 보고 3. 세부 개정 내용 ㅇ 규정 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를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책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2080470 /2025-12-17 18:06/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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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fn.hwpx]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5-39호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이하 “정책평가위원회”라 한다)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금융소비자 정책을 평가하고 금융소비자 정책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정책평가위원회는 금융위원회 내에 둔다. 제3조(정책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임명) ①정책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하되, 이 중 과반수는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③ 민간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1.금융소비자ㆍ서민금융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2.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에 경험과 역량을 갖춘 사람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금융소비자 보호 및 서민금융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4. 판사ㆍ검사ㆍ변호사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중 경제 및 금융전반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금융분야 전문성을 가진 소비자단체와 공공기관이 추천하는 소비자 대표④ 다음 각호의 자는 제3항의 위촉 없이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1. 재정경제부 제1차관2.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3.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4. 금융감독원장5. 서민금융진흥원장 6. 예금보험공사 사장⑤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겨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⑥ 위촉되는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라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담당한다. 제4조(정책평가위원회의 운영) ① 회의는 매 반기별 1회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수시로 이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정책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정책평가위원회의 업무) 정책평가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한다.1. 금융소비자 정책 및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에 관한 사항2. 금융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한 서민금융 정책에 관한 사항3.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사기·금융범죄 방지 및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4. 금융위원회 소관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5.기타 금융소비자 권익과 관련된 사항 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정책평가위원회의 업무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평가 전담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의 호선에 의하여 선임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은 정책평가위원회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소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소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장이 담당한다.④ 소위원회 회의는 매년 1회를 원칙으로 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제7조(소위원회의 업무) ① 소위원회는 제5조 각호에 대한 평가를 수행한다.② 소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정책평가위원회에 보고한다. 제 8조(사무지원 등)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은 정책평가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사무를 지원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비밀유지) 정책평가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수당 등)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의견의 청취) 정책평가위원회와 소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관계전문가, 이해관계인 및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fn.pdf] - 1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5-39호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이하 “정책평가위원회”라 한다)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금융소비자 정책을 평가하고 금융 소비자 정책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정책평가위원회는 금융위원회 내에 둔다. 제3조(정책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임명) ①정책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하되, 이 중 과반수는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③ 민간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1. 금융소비자ㆍ서민금융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에 경험과 역량을 갖춘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금융소비자 보호 및 서민금융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4. 판사ㆍ검사ㆍ변호사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중 경제 및 금융전반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금융분야 전문성을 가진 소비자단체와 공공기관이 추천하는 소비자 대표 ④ 다음 각호의 자는 제3항의 위촉 없이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2080470 /2025-12-17 18:05/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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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1. 재정경제부 제1차관 2.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 3.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4. 금융감독원장 5. 서민금융진흥원장 6. 예금보험공사 사장 ⑤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 만, 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겨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 으로 한다. ⑥ 위촉되는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라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 지 그 직무를 담당한다. 제4조(정책평가위원회의 운영) ① 회의는 매 반기별 1회를 원칙으로 한다. 다 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 장이 수시로 이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정책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정책평가위원회의 업무) 정책평가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한다. 1. 금융소비자 정책 및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에 관한 사항 2. 금융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한 서민금융 정책에 관한 사항 3.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사기·금융범죄 방지 및 피해구제에 관한 사 항 4. 금융위원회 소관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 2080470 /2025-12-17 18:05/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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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5. 기타 금융소비자 권익과 관련된 사항 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정책평가위원회의 업무를 객관적이고 공정 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평가 전담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의 호선에 의하여 선임하고, 소위원회의 위 원은 정책평가위원회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소위원회에 간사 1명 을 두며, 간사는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장이 담당한다. ④ 소위원회 회의는 매년 1회를 원칙으로 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제7조(소위원회의 업무) ① 소위원회는 제5조 각호에 대한 평가를 수행한다. ② 소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정책평가위원회에 보고한다. 제8조(사무지원 등)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은 정책평가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사무를 지원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비밀유지) 정책평가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은 업무와 관련하 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수당 등)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의견의 청취) 정책평가위원회와 소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관계전문가, 이해관계인 및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부 칙 2080470 /2025-12-17 18:05/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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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080470 /2025-12-17 18:05/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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