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법령검찰청· 행정규칙

발달장애인 사건조사에 관한 지침

발행 2021.10.18·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발달장애인 사건조사에 관한 지침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6736호, 2020. 6. 4.시행)에 따라 법 제2조에 규정된 발달장애인에 대한 조사 시 유의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피해자 또는 피의자가 발달장애인인 사건(이하 ‘발달장애인 사건’ 이라 함)에 적용되며,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발달장애인’은 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발달장애인을 의미한다.

제3조(전담검사의 지정) ① 각 지방검찰청 및 지청의 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발달장애인 전담검사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② 발달장애인 사건은 원칙적으로 발달장애인 사건 전담부서 또는 발달장애인 전담검사에게 일괄 배당하되, 사건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다른 전담부 또는 검사에게 배당할 수 있다. ③ 발달장애인 전담검사는 발달장애인 사건에 관한 각종 영장청구, 공소 제기 및 발달장애인 조사, 피해자 지원 등을 전담한다. ④ 발달장애인 전담검사는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대한 전문지식과 의사소통 방법 및 발달장애인 보호를 위한 수사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2장 발달장애인 조사

제5조(발달장애인의 보호) 검사는 법 제3조에 따라 발달장애인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법률적ㆍ사실적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하여 발달장애인이 스스로 이해하여 자유로운 의사를 표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고, 그들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지 않도록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6조(조사 계획의 수립) ① 검사는 조사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발달장애인의 연령 및 인지능력, 가족관계 및 생활환경, 다른 수사기관에서의 이전 조사 상황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조사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제10조의 ‘발달장애인 전문가’에게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③ 검사는 전항들과 같이 점검한 결과를 토대로 발달장애인의 건강 및 정신ㆍ심리 상태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조사 계획을 수립한다.

제7조(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① 발달장애인이 조사 대상이 된 경우 그의 보호자, 법 제33조에 따른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이하 "발달장애인지원센터"라 한다)의 직원이나 그 밖에 발달장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은 검사의 허가를 받아 조사 과정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보조인이 될 수 있다. ② 검사는 발달장애인 본인, 보호자,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수사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조사 과정에 발달장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③ 이 경우 신뢰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별지 제1호의 서식 ‘신뢰관계자 동석확인서’를 제출받아 이를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④ 검사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결정시 사건의 증인이거나 범죄에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된 사람은 배제하는 등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하는 데 유의하여야 한다. ⑤ 신뢰관계에 있는 자가 동석하는 경우 검사는 조사 전 동석할 신뢰관계인에게 발달장애인의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언행을 하지 않도록 고지하고, 진술에 영향을 주지 않을 적절한 위치에 신뢰관계인의 좌석을 마련하여 조사를 실시한다. 다만,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동석자에게 퇴거를 요구하고, 동석자 없이 조사할 수 있다. 1. 조사 과정에 개입하거나 조사를 제지ㆍ중단시키는 경우 2. 발달장애인을 대신하여 답변하거나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경우 3. 발달장애인의 진술 번복을 유도하는 경우 4. 기타 동석자의 언동 등으로 인하여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⑥ 제3항의 사유로 동석자를 퇴거하게 한 경우 그 사유를 발달장애인 측에 설명하고 그 구체적 정황을 수사보고서로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한다. ⑦ 검사는 발달장애인을 재판의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재판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달장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시키도록 법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발달장애인에 대한 조사 시 유의 사항) ① 검사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조사를 계획함에 있어 발달장애인의 심리적ㆍ행동 발달적 특성에 맞게 조사 일시, 장소, 빈도, 동석자 필요성 여부 등을 결정하여야한다. ② 검사는 조사에 앞서 발달장애인의 자유진술을 청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사를 준비한다. ③ 검사는 자유진술 청취 후 발달장애인에게 가능한 한 명확하고 간단하며 짧은 내용으로 질문하여야 한다. ④ 검사는 조사가 종료된 경우 발달장애인에게 마음을 진정시킬 시간을 제공하여 발달장애인으로 하여금 안정된 마음으로 조사실을 떠날 수 있도록 배려한다.

제9조(대질 조사 시의 유의사항) ① 검사는 발달장애인의 연령, 정신적 압박감 등을 고려하여 발달장애인과 상대방에 대한 조사, 신문은 원칙적으로 분리하여 실시한다. ② 검사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대질조사를 실시하되, 대질방법 등에 대하여는 발달장애인, 그 보호자, 발달장애인 전문가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제3장 기 타

제10조(발달장애인 관련 전문가의 활용) ① 검사는 발달장애인 관련 전문가로부터 발달장애인의 정신ㆍ심리 상태에 대한 진단 소견 및 진술 내용에 관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다만,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가 발달장애인으로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에게 피해자의 정신ㆍ심리 상태에 대한 진단 소견 및 진술 내용에 관한 의견을 조회하여야 한다. ② 각 지방검찰청 및 지청의 장은 발달장애인 전문가인 정신과 의사, 교수, 상담사 등(이하 ‘발달장애인 전문가’라 한다) 후보자 명단을 작성하여 이를 매년 1회 대검찰청 형사4과로 송부한다. ③ 대검찰청 형사4과는 각급 청의 발달장애인 전문가 명단을 취합하여 관리하고, 각급 청에 전체 발달장애인 전문가 명단을 제공한다. ④ 검사는 전항의 발달장애인 전문가를 형사소송법 제245조의2의 전문수사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조사 과정에 참여하도록 한 다음 발달장애인의 심리상태, 진술태도 등 전반에 관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1조(준용규정) 검사는 발달장애인이 피해자인 사건 처리 시에 대검찰청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및 「성폭력사건의 조사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지침」제6장에 따라 발달장애인에게 경제적 지원, 의료지원 및 기타 필요한 피해자 지원 등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한다.

제12조(수당 등) ① 발달장애인 조사에 참여하거나 검사의 자문ㆍ의견조회에 대해 의견을 제출한 ‘발달장애인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나 공무원에 준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 등의 지급기준은 법무부가 정한 참고인등비용지급규칙 중 전문수사자문요원의 경우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발령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 31.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검찰청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검찰청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