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9f37b2c-248c-4824-8655-bd1d04debb4f","doc_type":"law","title":"발달장애인 사건조사에 관한 지침","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지침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6736호, 2020. 6. 4.시행)에 따라 법 제2조에 규정된 발달장애인에 대한 조사 시 유의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피해자 또는 피의자가 발달장애인인 사건(이하 ‘발달장애인 사건’ 이라 함)에 적용되며,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발달장애인’은 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발달장애인을 의미한다.\n\n제3조(전담검사의 지정) ① 각 지방검찰청 및 지청의 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발달장애인 전담검사를 지정하여 운영한다.\n② 발달장애인 사건은 원칙적으로 발달장애인 사건 전담부서 또는 발달장애인 전담검사에게 일괄 배당하되, 사건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다른 전담부 또는 검사에게 배당할 수 있다.\n③ 발달장애인 전담검사는 발달장애인 사건에 관한 각종 영장청구, 공소 제기 및 발달장애인 조사, 피해자 지원 등을 전담한다.\n④ 발달장애인 전담검사는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대한 전문지식과 의사소통 방법 및 발달장애인 보호를 위한 수사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n\n제2장 발달장애인 조사\n\n제5조(발달장애인의 보호) 검사는 법 제3조에 따라 발달장애인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법률적ㆍ사실적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하여 발달장애인이 스스로 이해하여 자유로운 의사를 표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고, 그들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지 않도록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n\n제6조(조사 계획의 수립) ① 검사는 조사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발달장애인의 연령 및 인지능력, 가족관계 및 생활환경, 다른 수사기관에서의 이전 조사 상황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n② 검사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조사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제10조의 ‘발달장애인 전문가’에게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n③ 검사는 전항들과 같이 점검한 결과를 토대로 발달장애인의 건강 및 정신ㆍ심리 상태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조사 계획을 수립한다.\n\n제7조(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① 발달장애인이 조사 대상이 된 경우 그의 보호자, 법 제33조에 따른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이하 \"발달장애인지원센터\"라 한다)의 직원이나 그 밖에 발달장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은 검사의 허가를 받아 조사 과정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보조인이 될 수 있다.\n② 검사는 발달장애인 본인, 보호자,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수사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조사 과정에 발달장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n③ 이 경우 신뢰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별지 제1호의 서식 ‘신뢰관계자 동석확인서’를 제출받아 이를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n④ 검사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결정시 사건의 증인이거나 범죄에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된 사람은 배제하는 등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하는 데 유의하여야 한다.\n⑤ 신뢰관계에 있는 자가 동석하는 경우 검사는 조사 전 동석할 신뢰관계인에게 발달장애인의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언행을 하지 않도록 고지하고, 진술에 영향을 주지 않을 적절한 위치에 신뢰관계인의 좌석을 마련하여 조사를 실시한다. 다만,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동석자에게 퇴거를 요구하고, 동석자 없이 조사할 수 있다.\n1. 조사 과정에 개입하거나 조사를 제지ㆍ중단시키는 경우\n2. 발달장애인을 대신하여 답변하거나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경우\n3. 발달장애인의 진술 번복을 유도하는 경우\n4. 기타 동석자의 언동 등으로 인하여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n⑥ 제3항의 사유로 동석자를 퇴거하게 한 경우 그 사유를 발달장애인 측에 설명하고 그 구체적 정황을 수사보고서로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한다.\n⑦ 검사는 발달장애인을 재판의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재판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달장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시키도록 법원에 신청하여야 한다.\n\n제8조(발달장애인에 대한 조사 시 유의 사항) ① 검사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조사를 계획함에 있어 발달장애인의 심리적ㆍ행동 발달적 특성에 맞게 조사 일시, 장소, 빈도, 동석자 필요성 여부 등을 결정하여야한다.\n② 검사는 조사에 앞서 발달장애인의 자유진술을 청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사를 준비한다.\n③ 검사는 자유진술 청취 후 발달장애인에게 가능한 한 명확하고 간단하며 짧은 내용으로 질문하여야 한다.\n④ 검사는 조사가 종료된 경우 발달장애인에게 마음을 진정시킬 시간을 제공하여 발달장애인으로 하여금 안정된 마음으로 조사실을 떠날 수 있도록 배려한다.\n\n제9조(대질 조사 시의 유의사항) ① 검사는 발달장애인의 연령, 정신적 압박감 등을 고려하여 발달장애인과 상대방에 대한 조사, 신문은 원칙적으로 분리하여 실시한다.\n② 검사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대질조사를 실시하되, 대질방법 등에 대하여는 발달장애인, 그 보호자, 발달장애인 전문가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n\n제3장 기 타\n\n제10조(발달장애인 관련 전문가의 활용) ① 검사는 발달장애인 관련 전문가로부터 발달장애인의 정신ㆍ심리 상태에 대한 진단 소견 및 진술 내용에 관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다만,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가 발달장애인으로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에게 피해자의 정신ㆍ심리 상태에 대한 진단 소견 및 진술 내용에 관한 의견을 조회하여야 한다.\n② 각 지방검찰청 및 지청의 장은 발달장애인 전문가인 정신과 의사, 교수, 상담사 등(이하 ‘발달장애인 전문가’라 한다) 후보자 명단을 작성하여 이를 매년 1회 대검찰청 형사4과로 송부한다.\n③ 대검찰청 형사4과는 각급 청의 발달장애인 전문가 명단을 취합하여 관리하고, 각급 청에 전체 발달장애인 전문가 명단을 제공한다.\n④ 검사는 전항의 발달장애인 전문가를 형사소송법 제245조의2의 전문수사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조사 과정에 참여하도록 한 다음 발달장애인의 심리상태, 진술태도 등 전반에 관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다.\n\n제11조(준용규정) 검사는 발달장애인이 피해자인 사건 처리 시에 대검찰청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및 「성폭력사건의 조사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지침」제6장에 따라 발달장애인에게 경제적 지원, 의료지원 및 기타 필요한 피해자 지원 등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한다.\n\n제12조(수당 등) ① 발달장애인 조사에 참여하거나 검사의 자문ㆍ의견조회에 대해 의견을 제출한 ‘발달장애인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나 공무원에 준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 등의 지급기준은 법무부가 정한 참고인등비용지급규칙 중 전문수사자문요원의 경우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n\n제13조(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발령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 31.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ministry_code":"SPO","ministry_name":"검찰청","org_type":"청","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1-10-18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2:49+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05399&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발달장애인 사건조사에 관한 지침"],"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검찰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ed54926-cb82-487d-b3cd-793cada3db36","doc_type":"notice","title":"2026년 가상자산 추적 및 분석 도구 구매(TRM Forensics)","published_at":"2026-07-28T14:50:00+09:00"},{"id":"5dc9bfd2-d9d7-4d46-8ebf-0b3500cf1bae","doc_type":"notice","title":"음성분석 장비 구매(딥페이크 음성분석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갱신)","published_at":"2026-07-28T11:16:00+09:00"},{"id":"edbc9caf-dc27-4541-85b9-d038b51c06db","doc_type":"notice","title":"가상자산 추적 도구 구매","published_at":"2026-07-27T17:06:00+09:00"},{"id":"cbb92e32-07c3-4143-bc4e-d52887b30bf8","doc_type":"notice","title":"검찰공무원 인재개발관리시스템 사업 감리 용역","published_at":"2026-07-24T17:09:00+09:00"},{"id":"a96724c1-f950-45e3-b78e-3ce311c705e3","doc_type":"notice","title":"범죄통계원표 개선 사업 감리 용역","published_at":"2026-07-24T15:26: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