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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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소도읍(地方小都邑)을 주변 농어촌의 중심 거점지역으로 육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와 생활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방소도읍)
제3조(지방소도읍의 실태조사)
제4조(종합육성계획의 수립)
제5조(연도별 사업계획의 확정)
제6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종합육성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개발사업의 시행자) 종합육성계획에 따른 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다. 다만, 관할 시장ㆍ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8조(개발사업의 시행승인 등)
제9조(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제10조(토지수용 등)
제11조(예산에의 계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하며, 예산에 계상된 사업비는 제7조에 따라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사회간접자본의 지원)
제13조(세제ㆍ금융 등의 지원)
제14조(민간개발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
제15조(공공시설의 설치 등) 종합육성계획으로 시행하는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설치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부터 제9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16조(공공시설의 관리권)
제17조(공공시설등 및 토지의 귀속 등)
제18조(국유지ㆍ공유지의 무상 양여 등)
제19조(조성 토지 등의 양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가 되어 종합육성계획에 따라 조성한 토지나 시설 등은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수요자에게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토지나 시설 등을 분양받은 실수요자는 종합육성계획에서 정한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20조(지역주민의 우선 고용 및 지원 등)
제21조(적용의 특례 등)
제22조(보고 및 개발사업 결과의 분석ㆍ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