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9c91b29-09bf-4c79-ad74-0e5b68ee14f8","doc_type":"law","title":"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소도읍(地方小都邑)을 주변 농어촌의 중심 거점지역으로 육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와 생활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지방소도읍)\n\n제3조(지방소도읍의 실태조사)\n\n제4조(종합육성계획의 수립)\n\n제5조(연도별 사업계획의 확정)\n\n제6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종합육성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여야 한다.\n\n제7조(개발사업의 시행자) 종합육성계획에 따른 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다. 다만, 관할 시장ㆍ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n\n제8조(개발사업의 시행승인 등)\n\n제9조(인ㆍ허가등의 의제 등)\n\n제10조(토지수용 등)\n\n제11조(예산에의 계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하며, 예산에 계상된 사업비는 제7조에 따라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n\n제12조(사회간접자본의 지원)\n\n제13조(세제ㆍ금융 등의 지원)\n\n제14조(민간개발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n\n제15조(공공시설의 설치 등) 종합육성계획으로 시행하는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설치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부터 제9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n\n제16조(공공시설의 관리권)\n\n제17조(공공시설등 및 토지의 귀속 등)\n\n제18조(국유지ㆍ공유지의 무상 양여 등)\n\n제19조(조성 토지 등의 양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가 되어 종합육성계획에 따라 조성한 토지나 시설 등은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수요자에게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토지나 시설 등을 분양받은 실수요자는 종합육성계획에서 정한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n\n제20조(지역주민의 우선 고용 및 지원 등)\n\n제21조(적용의 특례 등)\n\n제22조(보고 및 개발사업 결과의 분석ㆍ평가)","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4-05-17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24+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53491&type=HTML&mobileYn=&efYd=20240517","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3ce2f79-c3c6-4c52-bf85-3623cade7c65","doc_type":"press_release","title":"극한 폭염 시 자택 내 온열질환 2배 증가, 무더위쉼터 적극 이용 당부","published_at":"2026-08-01T00:00:00+09:00"},{"id":"5281bae5-f8bc-433f-8acd-99cf32a692f3","doc_type":"policy","title":"전국 노후교량 합동점검 완료…위험교량 긴급 지원·안전관리 강화","published_at":"2026-07-31T15:38:00+09:00"},{"id":"78f75801-2dae-4266-9556-e3a7ba4b28ea","doc_type":"notice","title":"가축전염병 위험도 기반 관리모델 구축 연구","published_at":"2026-07-31T10:56:00+09:00"},{"id":"7c25278d-9c84-4ace-b0d0-d5fd03dd53c1","doc_type":"notice","title":"2026년 정부포상물 구매","published_at":"2026-07-31T10:41:00+09:00"},{"id":"bcc94ad4-d4f7-4f71-a3ea-e0598068a6d7","doc_type":"notice","title":"(기록관리정책과)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웹기록물 관리체계 분석 및 기능개선 사업 감리","published_at":"2026-07-31T10:41: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