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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가보훈부· 행정규칙

국가보훈부 정보공개 운영지침

발행 2024.12.30·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국가보훈부 정보공개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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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이하 "각급 기관"이라 한다)의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보공개의 원칙) ① 각급 기관에서 생산ㆍ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행정의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하여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의 청구가 없더라도 공개하여야 한다. ②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을 대상으로 법 제6조제5항 및 시행령 제3조의2제1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정보공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정보공개가 체계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여야 한다.

제3조(정보공개책임관 지정 등) ① 정보공개업무를 총괄ㆍ조정하게 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지정하고, 정보공개업무를 촉진하기 위하여 각급 기관에 다음과 같이 정보공개담당관을 각각 지정한다. 1. 본부 : 각 관ㆍ국 주무과장 또는 담당관 2. 지방보훈청 : 총무과장 3. 보훈지청 : 보훈과장 4. 국립묘지관리소 : 서무담당 6~7급 공무원 5. 보훈심사위원회 : 심사1과장 6. 국립현충원 : 관리과장 7. 국립호국원 : 관리과장 8.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 행정관리과장 ② 정보공개담당관은 소관부서별로 생산된 결재문서 중 부분공개 및 비공개문서가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③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정보공개담당관은 정보공개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의 접수 및 청구인 안내 등의 정보공개 집행업무를 위하여 정보공개전담창구를 운영한다. 다만, 본부의 경우에는 운영지원과장이 정보공개 전담창구를 운영한다.

제4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① 각급 기관의 장은 국민의 공개청구가 없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정례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주요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정보 4.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5. 국민의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6. 그 밖에 국민편의 및 알권리 확보를 위해 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 ② 공개대상인 정보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와 주기ㆍ시기 등을 미리 정하여 국가보훈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이 경우 공개목록은 필요 시 수정ㆍ보완하고 지체 없이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개업무는 해당정보를 보유ㆍ관리하는 처리과(담당관, 보훈심사위원회 각 과, 국립현충원 관리과, 국립묘지관리소, 국립호국원,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수행한다.

제5조(비공개대상 정보의 기준) ① 각급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별표 2의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이 종료되면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별표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정보공개담당관은 별표 2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다른 법익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하게 공개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④ 정보공개책임관은 법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고 각급 기관의 공무원이 보다 객관적으로 정보공개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별표 2의 기준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제6조 삭제

제7조(정보공개업무의 처리절차) ① 각급 기관의 정보공개전담창구 담당직원은 청구서를 접수한 후 지체 없이 처리과로 이송하여야한다. 다만, 2개 이상의 부서 간에 관련되는 사항이거나 처리소관이 분명하지 아니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는 정보공개전담창구 운영부서에서 성질상 비중이 크거나 처리소관이 유사한 부서를 지정하여 일괄해서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청구서를 이송 받은 처리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한 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된 사실과 그 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는 별표 3과 같다. ③ 정보의 공개는 청구서에 기재한 방법으로 공개하되, 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큰 지장을 줄 경우나 원본 훼손 등 그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청구인과의 사전협의를 통하여 일정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을 시킨 후 필요한 정보를 선별하여 복사하는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다. ④ 정보공개 청구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청구 정보가 각급 기관에서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인 경우 2. 진정ㆍ질의 등 공개 청구의 내용이 법 및 시행령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로 보기 어려운 경우 ⑤ 각급 기관은 2회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한 정보의 반복적 청구 시 종결처리 할 수 있으며, 종결 처리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란 ‘행정기관의 착오’, ‘법령의 변동’,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한 상황의 변경 등과 같이 청구인의 사정이나 임의적 요구가 아닌 불가항력적 사유로 한다.

제8조(정보공개심의회) ① 본부 및 소속기관에 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되 각 심의회의 위원 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부 심의회 :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 2. 소속기관 심의회 :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 ② 본부 심의회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내부위원은 심의안건 관련 관ㆍ국장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으로 하고, 외부위원은 국가보훈부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 중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위촉한다. ③ 소속기관 심의회의 위원장은 해당 소속기관의 주무과장으로 하고, 외부위원 4명은 국가보훈부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 중에서 소속 기관장이 위촉한다. 다만, 국립묘지관리소는 자체 실정에 맞게 심의회를 구성한다. ④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위원은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⑤ 심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보공개 담당사무관 또는 실무자로 하며, 간사는 심의회의 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이 심의회 소집을 요구하여 심의회가 개최된 경우에는 처리부서에서 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은 제외 가. 2회 이상 동일한 내용의 반복적 이의신청 나.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다.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라. 공개결정 전 이미 심의회를 거친 사항에 대한 이의신청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삭제

제9조(비용부담) ① 수수료의 금액은 행정안전부령에 정한 금액으로 하고 시행령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 될 경우 다음 각호와 같이 감면한다. 1. 영 제1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 : 50% 2. 영 제17조 제3항 제3호 : 100% ② 영 제1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1,000원 미만의 소액수수료는 면제한다. ③ 영 제17조 제3항 제3호에서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 제73조 및 제74조 적용 대상자(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3조의 2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가 본인과 직접 관련된 정보공개를 청구한 때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적용 대상자가 본인과 직접 관련된 정보공개를 청구한 때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적용 대상자가 본인과 직접 관련된 정보공개를 청구한 때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 적용 대상자가 본인과 직접 관련된 정보공개를 청구한 때 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적용 대상자가 본인과 직접 관련된 정보공개를 청구한 때 6. 국가보훈행정의 연구ㆍ발전을 위해 국가보훈부장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때 ④ 우편요금은 청구서 등에 특별히 우송방법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등기발송 기준으로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 확인ㆍ점검) 정보공개책임관은 각급 기관 정보공개 운영실태를 다음 각 호에 따라 확인ㆍ점검 할 수 있다. 1. 사전공개 정보에 대한 정기적 현행화 관리 2. 정보공개처리 적정성 : 공개ㆍ비공개ㆍ부분공개 결정의 적정성 3. 비공개 세부기준 적용의 정확성, 정보목록 및 원문정보 공개의 적정성 등 4.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정보공개교육 등

제11조(보칙) 각급 기관에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이 훈령으로 정하는 규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며, 이 훈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법 및 시행령에 따른다.

제12조(재검토기한) 국가보훈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국가보훈부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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