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9a727fa-b3ee-4b92-ae7e-b32a25fd2bd9","doc_type":"law","title":"국가보훈부 정보공개 운영지침","summary":"","body":"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이하 \"각급 기관\"이라 한다)의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보공개의 원칙) ① 각급 기관에서 생산ㆍ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행정의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하여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의 청구가 없더라도 공개하여야 한다.\n②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을 대상으로 법 제6조제5항 및 시행령 제3조의2제1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정보공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정보공개가 체계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여야 한다.\n\n제3조(정보공개책임관 지정 등) ① 정보공개업무를 총괄ㆍ조정하게 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지정하고, 정보공개업무를 촉진하기 위하여 각급 기관에 다음과 같이 정보공개담당관을 각각 지정한다.\n1. 본부 : 각 관ㆍ국 주무과장 또는 담당관\n2. 지방보훈청 : 총무과장\n3. 보훈지청 : 보훈과장\n4. 국립묘지관리소 : 서무담당 6～7급 공무원\n5. 보훈심사위원회 : 심사1과장\n6. 국립현충원 : 관리과장\n7. 국립호국원 : 관리과장\n8.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 행정관리과장\n② 정보공개담당관은 소관부서별로 생산된 결재문서 중 부분공개 및 비공개문서가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n③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정보공개담당관은 정보공개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의 접수 및 청구인 안내 등의 정보공개 집행업무를 위하여 정보공개전담창구를 운영한다. 다만, 본부의 경우에는 운영지원과장이 정보공개 전담창구를 운영한다.\n\n제4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① 각급 기관의 장은 국민의 공개청구가 없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정례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n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n2.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n3. 주요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정보\n4. 업무추진비 집행내역\n5. 국민의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n6. 그 밖에 국민편의 및 알권리 확보를 위해 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n② 공개대상인 정보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와 주기ㆍ시기 등을 미리 정하여 국가보훈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이 경우 공개목록은 필요 시 수정ㆍ보완하고 지체 없이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n③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개업무는 해당정보를 보유ㆍ관리하는 처리과(담당관, 보훈심사위원회 각 과, 국립현충원 관리과, 국립묘지관리소, 국립호국원,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수행한다.\n\n제5조(비공개대상 정보의 기준) ① 각급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별표 2의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이 종료되면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n② 제1항 별표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n③ 정보공개담당관은 별표 2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다른 법익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하게 공개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n④ 정보공개책임관은 법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고 각급 기관의 공무원이 보다 객관적으로 정보공개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별표 2의 기준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야 한다.\n\n제6조 삭제\n\n제7조(정보공개업무의 처리절차) ① 각급 기관의 정보공개전담창구 담당직원은 청구서를 접수한 후 지체 없이 처리과로 이송하여야한다. 다만, 2개 이상의 부서 간에 관련되는 사항이거나 처리소관이 분명하지 아니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는 정보공개전담창구 운영부서에서 성질상 비중이 크거나 처리소관이 유사한 부서를 지정하여 일괄해서 처리하여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라 청구서를 이송 받은 처리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한 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된 사실과 그 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는 별표 3과 같다.\n③ 정보의 공개는 청구서에 기재한 방법으로 공개하되, 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큰 지장을 줄 경우나 원본 훼손 등 그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청구인과의 사전협의를 통하여 일정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을 시킨 후 필요한 정보를 선별하여 복사하는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다.\n④ 정보공개 청구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n1. 청구 정보가 각급 기관에서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인 경우\n2. 진정ㆍ질의 등 공개 청구의 내용이 법 및 시행령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로 보기 어려운 경우\n⑤ 각급 기관은 2회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한 정보의 반복적 청구 시 종결처리 할 수 있으며, 종결 처리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란 ‘행정기관의 착오’, ‘법령의 변동’,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한 상황의 변경 등과 같이 청구인의 사정이나 임의적 요구가 아닌 불가항력적 사유로 한다.\n\n제8조(정보공개심의회) ① 본부 및 소속기관에 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되 각 심의회의 위원 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n1. 본부 심의회 :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n2. 소속기관 심의회 :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n② 본부 심의회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내부위원은 심의안건 관련 관ㆍ국장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으로 하고, 외부위원은 국가보훈부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 중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위촉한다.\n③ 소속기관 심의회의 위원장은 해당 소속기관의 주무과장으로 하고, 외부위원 4명은 국가보훈부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 중에서 소속 기관장이 위촉한다. 다만, 국립묘지관리소는 자체 실정에 맞게 심의회를 구성한다.\n④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위원은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n⑤ 심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보공개 담당사무관 또는 실무자로 하며, 간사는 심의회의 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이 심의회 소집을 요구하여 심의회가 개최된 경우에는 처리부서에서 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n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n1.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n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은 제외\n가. 2회 이상 동일한 내용의 반복적 이의신청\n나.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n다.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n라. 공개결정 전 이미 심의회를 거친 사항에 대한 이의신청\n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n4. 삭제\n\n제9조(비용부담) ① 수수료의 금액은 행정안전부령에 정한 금액으로 하고 시행령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 될 경우 다음 각호와 같이 감면한다.\n1. 영 제1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 : 50%\n2. 영 제17조 제3항 제3호 : 100%\n② 영 제1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1,000원 미만의 소액수수료는 면제한다.\n③ 영 제17조 제3항 제3호에서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n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 제73조 및 제74조 적용 대상자(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3조의 2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가 본인과 직접 관련된 정보공개를 청구한 때\n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적용 대상자가 본인과 직접 관련된 정보공개를 청구한 때\n3.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적용 대상자가 본인과 직접 관련된 정보공개를 청구한 때\n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 적용 대상자가 본인과 직접 관련된 정보공개를 청구한 때\n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적용 대상자가 본인과 직접 관련된 정보공개를 청구한 때\n6. 국가보훈행정의 연구ㆍ발전을 위해 국가보훈부장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때\n④ 우편요금은 청구서 등에 특별히 우송방법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등기발송 기준으로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n\n제10조(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 확인ㆍ점검) 정보공개책임관은 각급 기관 정보공개 운영실태를 다음 각 호에 따라 확인ㆍ점검 할 수 있다.\n1. 사전공개 정보에 대한 정기적 현행화 관리\n2. 정보공개처리 적정성 : 공개ㆍ비공개ㆍ부분공개 결정의 적정성\n3. 비공개 세부기준 적용의 정확성, 정보목록 및 원문정보 공개의 적정성 등\n4.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정보공개교육 등\n\n제11조(보칙) 각급 기관에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이 훈령으로 정하는 규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며, 이 훈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법 및 시행령에 따른다.\n\n제12조(재검토기한) 국가보훈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ministry_code":"MPVA","ministry_name":"국가보훈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4-12-30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0:48+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52216&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가보훈부 정보공개 운영지침"],"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가보훈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0b935d9-5e26-4220-a4bf-180834a56c54","doc_type":"notice","title":"제97주년 학생독립운동 기념식 대행용역","published_at":"2026-07-28T15:19:00+09:00"},{"id":"f500dd09-797d-44b7-bb34-c073d5a23843","doc_type":"notice","title":"2026년 국립서울현충원 위험 수목 벌목 및 가지치기 공사","published_at":"2026-07-28T14:21:00+09:00"},{"id":"73c164d2-df59-4f08-a936-f3a18be36e97","doc_type":"notice","title":"2026년 독립운동사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감리 용역","published_at":"2026-07-24T15:33:00+09:00"},{"id":"04cbeaad-3d9a-47a1-9680-5787ad904ce8","doc_type":"notice","title":"제87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대행용역","published_at":"2026-07-24T11:20:00+09:00"},{"id":"de27fcfe-c7a2-47d9-b856-0f309eea6348","doc_type":"notice","title":"제7차 고엽제피해 역학조사 과학성 평가 연구","published_at":"2026-07-22T15:3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