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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보건복지부· 정책뉴스

저소득층 가구에 비급여 의료비의 50~80% 지원

발행 2024.06.27· 색인 2026.07.04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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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가구에 비급여 의료비의 50~80%를 지원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저소득층 가구에 비급여 의료비의 50~80%를 지원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중심

- (의료비) 본인부담 의료비가 가구 연소득 10% 초과 시

※ 기초수급자·차상위 80만 원, 중위소득 50% 이하 160만 원, 기준 중위소득 100~200% 연소득 20% 초과 시

- (재산) 7억 원 이하

▲ 지원내용

· 최대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비급여 및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제외 급여 중 본인부담 의료비의 50~80%

※ 기초수급자·차상위 : 80%, 중위소득 50% 이하 : 70%, 중위소득 50~100% : 60%, 중위소득 100~200% : 50%

· 지원기준 미충족 시, 부담능력 대비 과도한 의료비 발생 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별 심사제도를 통해 탄력 지원

※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 고액 외래진료비 등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

※ 퇴원 후 180일 이내 신청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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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건복지부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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