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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 주거 지원

발행 2020.12.17·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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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상태인 전후 납북피해자인 국민임대주택, 공공분양주택 등 특별공급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

무주택 상태인 전후 납북피해자인 국민임대주택, 공공분양주택 등 특별공급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서 납북피해자 대상 주택 배정물량(공공 분양, 공공임대, 분납임대 등)을 통보해오는 경우, 신청을 받아서 기관추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특별분양 추천 요청의 경우 : 통일부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기관추천 -납북피해 자(가족)가 주택 신청을 위해 납북피해자 확인서 발급 요청 시,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납북피해자 확인서 발급 선정기준: ○ 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의 무주택기간, 연령, 가구원 수, 납북기간,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 기간을 고려하여 선발 지원내용: ○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공공분양주택, 공공임대주택, 민간분양주택 기관추천 특별공급 지원유형: 기타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공고일까지 통일부 납북자대책팀으로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통일부 소관: 통일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이산가족납북자과 문의: 통일부 납북자대책팀/02-●●●●-5592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160

출처 및 이용

출처: 통일부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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