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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기획재정부· 정책뉴스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부영 출산장려금 증여로 법인세 감면 추진한다?…사실과 다르다”

발행 2024.02.19· 색인 2026.07.04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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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6일 한국경제<부영 출산장려금 1억 증여로 유권해석…법인세 감면 추진>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부영이 임직원에 지급한 출산장려금을 증여로 유권해석해 법인세 감면을 추진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2024.2.16.

2월 16일 한국경제<부영 출산장려금 1억 증여로 유권해석…법인세 감면 추진>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부영이 임직원에 지급한 출산장려금을 증여로 유권해석해 법인세 감면을 추진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2024.2.16. 한국경제는 「부영 출산장려금 1억 증여로 유권해석…법인세 감면 추진」 기사에서,

ㅇ “기재부에 따르면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출산장려금을 회사의 비용(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해주는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다음 주 시행된다”고 하면서,

ㅇ “여기엔 부영이 지급한 출산장려금이 ‘근로소득’이 아니라 ‘증여’인지에 관한 유권해석이 전제돼야 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입장]

□ 동 개정안은 기업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출산·양육지원금의 손금인정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 동 개정안과 관련하여 부영이 지급한 출산장려금을 ‘근로소득’이 아니라 증여‘인지에 관한 유권해석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ㅇ 출산장려금의 세무처리에 관한 유권해석은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소득세제과(04-●●●●-4210), 법인세제과(04-●●●●-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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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이용

출처: 기획재정부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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