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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고용노동부· 정책뉴스

난임치료 근로자는 연간 6일의 난임치료휴가 사용 가능!

발행 2025.06.09· 색인 2026.07.04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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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를 받을 예정인 모든 근로자(남·여 근로자 모두)는 연간 6일(2일 유급)의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가 2일은?

난임치료를 받을 예정인 모든 근로자(남·여 근로자 모두)는 연간 6일(2일 유급)의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가 2일은? "유급"

중소기업 근로자라면? "정부가 급여 지원"

■ 난임치료휴가 급여(정부지원)

- 대상 :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 지급 기간 : 연간 난임치료휴가 기간 중 최초 2일

- 지급 수준 : 통상임금 100% (상한액 160,7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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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고용노동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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