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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 근로자는 연간 6일의 난임치료휴가 사용 가능!
발행 2025.06.09· 색인 2026.07.04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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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난임치료를 받을 예정인 모든 근로자(남·여 근로자 모두)는 연간 6일(2일 유급)의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가 2일은?
난임치료를 받을 예정인 모든 근로자(남·여 근로자 모두)는 연간 6일(2일 유급)의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가 2일은? "유급"
중소기업 근로자라면? "정부가 급여 지원"
■ 난임치료휴가 급여(정부지원)
- 대상 :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 지급 기간 : 연간 난임치료휴가 기간 중 최초 2일
- 지급 수준 : 통상임금 100% (상한액 160,7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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