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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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지속가능발전, 합리적 규제, 지역산업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고 국가균형발전의 거점지역으로서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이용ㆍ개발과 보전, 중부내륙연계발전사업에 적용되는 규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5조(국가 등의 책무)
제2장 발전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6조(발전종합계획의 수립)
제7조(발전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제8조(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보전ㆍ이용 계획의 수립)
제9조(산림관리대책의 수립)
제10조(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제11조(발전종합계획 등의 심의ㆍ의결 등)
제12조(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
제3장 사업의 시행 등
제13조(사업시행자)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14조(사업의 시행승인 등)
제15조(인ㆍ허가등의 의제)
제16조(준공검사 등)
제4장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발전을 위한 지원 및 특례
제17조(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 지정ㆍ운영 등)
제18조(국고보조금의 지원 등)
제19조(「산지관리법」 및 「산림보호법」에 관한 특례)
제20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제78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120의 범위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및 벌칙
제21조(자료 제출과 출입ㆍ검사)
제22조(감독)
제23조(청문) 사업승인권자는 제14조제6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효력의 정지, 공사의 중지,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철거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4조(권한의 위임)
제2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