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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_연도말 정리중 체납액 현황_발생기간
발행 2023.07.10· 색인 2026.08.09 14:26· 법령 국세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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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체납이란 국세를 지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함. 다만, 지정납부기한 후에 납세의무가 성립ㆍ확정되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같은 법 제47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의 경우 납세의무가 확정된 후 즉시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함 체납자란 국세를 체납한 자를 말함
체납이란 국세를 지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함. 다만, 지정납부기한 후에 납세의무가 성립ㆍ확정되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같은 법 제47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의 경우 납세의무가 확정된 후 즉시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함 체납자란 국세를 체납한 자를 말함 체납액이란 체납된 국세와 강제징수비를 말함
2025년 12월 31일 현재 정리중(미정리) 체납액 기준임 체납 발생기간을 1년미만에서 10년이상로 구분표시 [단위 : 건, 억원]
분류: 재정금융 제공기관: 국세청 데이터형식: csv 키워드: 정리중,체납액,발생기간단위,납부지연가산세,강제징수비 수정일: 2026-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