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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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철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시철도망구축계획의 내용) 「도시철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3조(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6조제2항제8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3조의2(노후화된 도시철도차량) 법 제22조제7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노후화된 도시철도차량"이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5조의13제1항 각 호에 따른 정밀안전진단기간의 다음 날부터 5년이 지난 도시철도차량을 말한다.
제4조(사업의 면허 절차 및 면허증 발급 등)
제5조(면허의 기준) 법 제27조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에서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제5조의2(도시철도부대사업의 승인 신청 등)
제5조의3(운임 신고의 수리기간) 법 제31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0일을 말한다.
제5조의4(도시철도운송약관 신고의 수리기간) 법 제32조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0일을 말한다.
제5조의5(도시철도운송사업계획 변경신고의 수리기간) 법 제33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0일을 말한다.
제6조(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절차)
제7조(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