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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관세청· 행정규칙

과세가격 산출 시의 단수 계산방법에 관한 예규

발행 2023.07.18·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과세가격 산출 시의 단수 계산방법에 관한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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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세가격 산출 시의 단수(끝자리)는 다음 방법에 따라 계산하도록 할 것. 가. 최종 과세가격의 기초가 되는 달러($)화는 달러($)미만을 올림하여 최하 단위를 달러($)로 하며 기타 외국통화도 달러($)화의 경우와 같다.   예 : $8,150.01 = $8,151   $8,150.40 = $8,151   $8,150.99 = $8,151 나. 원화의 경우에는 원 미만을 계산하지 아니한다.   예 : ₩1,235.99 = ₩1,235   ₩1,235.11 = ₩1,235   ₩1,235.01 = ₩1,235 다. 관세와 내국세등의 산출 시에 있어서도 나목에 따른다.   2. 통계상의 수량단위 통계상의 수량 단위 계산은 「무역통계 작성 및 교부에 관한 고시」 제5조에 따른 "무역통계부호"에 따라 끝자리를 계산하도록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관세청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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