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공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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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투자공사를 설립함으로써 정부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의 운용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여 금융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자산위탁"이라 함은 정부ㆍ한국은행 또는 「국가재정법」에 의한 기금의 관리주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가 보유하는 자산의 운용을 한국투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맡기고, 그 운용에 대한 대가로 공사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3.31>
제3조(법인)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제4조(사무소)
제5조(자본금) 공사의 자본금은 1조원으로 하고, 정부가 전액 출자한다.
제6조(정관)
제7조(등기)
제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투자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장 운영위원회 등
제9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0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제11조(민간위원의 자격요건)
제12조(운영)
제13조(비밀누설 금지) 운영위원회의 위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사람과 제12조제6항에 따라 위촉받아 활동한 사람은 운영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0.6.9>
제14조(민간위원후보추천위원회)
제3장 임원과 직원
제15조(임원) 공사에는 사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제16조(임원의 자격요건)
제17조(임원의 임면)
제18조(사장추천위원회)
제19조(임원의 직무)
제20조(임원의 책임)
제21조(임원의 임기)
제22조(임원의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0.6.9>
제23조(임원의 신분보장) 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에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개정 2020.6.9>
제24조(이사회)
제25조(대리인의 선임)
제26조(내부통제기준)
제27조(직원의 임면) 준법감시인을 제외한 공사의 직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한다. <개정 2020.6.9>
제28조(겸직금지의무 등)
제4장 업무
제29조(업무의 범위)
제30조(자산위탁의 계약)
제31조(자산의 운용용도 및 운용방식 등)
제5장 재무 및 회계
제32조(회계연도) 공사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3조(회계처리의 구분)
제34조(운용수익의 귀속 및 운용수수료)
제34조의2(손익금의 처리) 공사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처리한다.
제6장 보칙
제35조(감독)
제36조(공고)
제37조(경영 및 자산운용 관련 자료의 비공개)
제3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민간위원, 공사의 임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0.6.9>
제7장 벌칙
제40조(벌칙) 제13조(제28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2.26, 2020.6.9>
제41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