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일상감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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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제21조 및 「국토교통부 감사규정」 제7조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일상감사 실시와 관련한 대상업무, 시기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관계 법령 및 훈령 등에 따라 설치된 임시조직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일상감사 원칙) ① 일상감사를 실시하는 부서(이하 ‘감사부서’라 한다)의 장은 일상감사의 대상이 되는 업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부서(이하 ‘집행부서’라 한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집행부서에서 일상감사의 결과를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며 집행부서가 원활히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②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대상 업무에 대하여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을 때에는 일상감사 의견서 및 그 조치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집행부서는 일상감사를 거쳤다는 이유로 자체감사를 거부할 수 없고, 자체감사결과 지적된 위법·부당한 사항은 일상감사를 거쳤다는 이유로 면책되지 아니한다.
제4조(일상감사 대상) 일상감사를 받아야 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가. 국토교통부 주요정책의 수립 및 집행과 관련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 하거나, 이러한 계획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장관의 방침을 받아 시행하는 업무. 다만, 5년 미만의 단기계획은 제외한다. 나. 총사업비 기준으로 1000억 원 이상의 국고 부담이 발생되는 주요 정책사업 중 장관의 방침을 받아 시행하는 업무 다. 총사업비 기준으로 100억 원 이상의 국고 부담이 발생되는 민간보조사업 중 장관의 방침을 받아 시행하는 업무 2. 계약 업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시행령”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정하고 있는 금액을 초과한 금액의 계약을 지명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 나.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에서 정하고 있는 금액을 초과한 금액의 계약을 수의계약에 의하는 경우. 다만,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5호바목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5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로서 최초 계약금액 또는 직전 일상감사를 받은 금액의 10%이상을 증액하는 경우. 이 경우 10%이상을 증액하는 금액에는, 감액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증액되는 부분만을 합산하여 10%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3. 예산 관리 업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200억 원 이상의 국고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나. 산하단체·법인 및 조합 등의 장에게 10억 원 이상의 국고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다. 국토교통부 세출예산항목으로 500억 원 이상 통합 계상된 사업을 소관별로 분할하여 내시하는 경우 4. 그 밖의 업무 중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예산 및 회계(각종 입찰에 필요한 기준을 포함한다) 등과 관련한 각종 규정이나 지침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나. 국토교통부 소속의 직원을 특별채용하는 경우(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다. 국토교통부 소관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산하단체 포함)에 출연금을 교부하는 경우 라. 삭 제 마. 국토교통부가 주최 또는 주관하거나 정부예산이 투입되는 연찬회, 토론회 등 각종 대외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다만, 숙박이 포함되지 않는 1일이내의 행사는 제외한다. 바.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에 새로운 일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사전컨설팅을 요구하는 경우
제4조의2(신청에 의한 일상감사) ①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는 불합리한 제도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해당 업무의 수행에 앞서 처리방향 등에 대하여 미리 감사의견을 듣고 이를 업무처리에 반영하여 적극행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② 집행부서의 장은 제4조에 따른 일상감사 대상 업무가 아닌 업무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수행에 앞서 감사기구의 장에게 일상감사를 신청할 수 있다. 1.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 2. 규제 관련 법령의 해석에 대한 이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 업무 3. 그 밖에 집행부서의 장 또는 감사부서의 장이 규제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행정심판, 소송, 수사 또는 타 기관에서 감사중인 사항 등은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일상감사 시기) ① 일상감사는 최종 결재권자(「기안, 보고 및 위임전결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른 전결권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결재하기 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를 거칠 수 없을 만큼 긴급한 업무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부서의 장과 사전협의를 거쳐 최종결재 이후에 일상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감사부서의 장은 이미 진행된 사항이라 하더라도 일상감사 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이 드러난 경우에는 해당 집행행위에 대하여 적정한 조치요구를 할 수 있다.
제5조의2(일상감사 사전검토) ① 감사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검토의 효율성과 검토의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일상감사 사전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감사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사전검토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집행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당해 연도 집행예정인 사업 중 제4조 제1호 내지 제5호 각 목에 해당하여 일상감사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목록(이하 ‘일상감사 의뢰 대상 목록’이라고 한다.)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집행부서의 장은 감사부서의 장으로부터 일상감사 의뢰대상 목록의 제출을 요청받은 때에는 이를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감사부서의 장은 집행부서의 장으로부터 일상감사 의뢰 대상목록을 제출받은 때에는 일상감사 담당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사전검토 의견서를 작성하여 집행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수의계약의 적정성 2. 보조금 교부의 적정성 3. 출연금 교부의 적정성 4. 대외행사의 적정성 5. 기타 적법한 사업집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⑤ 집행부서의 장은 사전검토 의견을 통보받은 때에는 관련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일상감사 의뢰 전에 문제점을 보완하여야 한다.
제6조(일상감사 의뢰) ① 집행부서의 장은 소관 사업이 제4조의 일상감사 대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제4조의2의 일상감사 대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의2 서식으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감사부서의 장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호 각 목에서 정한 "주요 정책의 집행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방침 결정을 위한 결재과정에서 감사부서의 장의 협조결재를 받는 것으로 일상감사를 대신할 수 있다. ② 집행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 의뢰를 할 때에는 반드시 별지 제3호 서식 "일상감사 자가 점검표” 또는 별지 제3호의2 서식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 자가 점검표”에 따라 소관 사업에 대한 점검사항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위 서식에 기재하여 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 의뢰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사부서의 장은 집행부서의 장이 일상감사를 의뢰하지 않을 경우 해당 업무의 추진을 중지시킨 후, 집행부서의 장에게 관련 서류를 첨부한 일상감사 의뢰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7조(일상감사 접수) 감사부서의 장은 집행부서의 장으로부터 일상감사 의뢰를 받은 경우 이를 접수하고, 접수번호와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상감사 의뢰를 반려하여야 한다. 1.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른 일상감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6조제2항에 따른 자가 점검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기타 일상감사를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일상감사 실시) ① 일상감사는 집행부서의 장이 제출한 서류 등에 의하여 서면감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사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일상감사 담당자는 일상감사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집행부서의 장 및 그 직원에 대하여 출석 및 진술을 요청하거나,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 및 확인을 할 수 있다. ③ 일상감사 담당자는 추가적인 자료제출이 필요한 경우 집행부서의 장 또는 직원에게 관련되는 자료의 추가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집행부서의 장 및 직원은 추가자료의 제출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일상감사 결과) ① 감사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요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일상감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집행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복잡하거나 신중한 처리 등이 요구되어 검토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집행부서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7일 이내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집행부서의 장 등은 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 의견서를 받기 전까지는 집행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긴급한 경우로서 감사부서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최종결재 이후에 일상감사를 실시하기로 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0조(일상감사 재검토 요청) ①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서를 송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일상감사 재검토 요청서’에 그 사유와 입증자료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감사부서의 장에게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감사부서의 장은 집행부서로부터 재검토 요청을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일상감사 재검토 의견서를 작성하여 집행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감사규정」 제43조에서 정하고 있는 감사심의회 심의를 거칠 수 있다.
제11조(일상감사 결과의 이행) ① 집행부서의 장은 감사부서의 장이 송부한 일상감사 의견서 또는 일상감사 재검토 의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한 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일상감사 의견 조치결과서를 작성하여 감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일상감사 조치결과 제출 기한 내에 조치 이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조치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사부서의 장은 집행부서의 장이 제1항 단서에 따른 조치계획을 제출한 경우에는 별도의 점검일정을 수립하여 지속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사후관리) ① 감사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접수번호, 접수일자, 일상감사 의견 및 조치결과 등을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작성·관리 하여야 하고, 자체감사 등 필요시에 일상감사 의견에 대한 조치결과의 적정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감사부서의 장은 집행부서의 장이 제11조에 따라 제출한 조치결과서 또는 조치계획서가 일상감사 의견서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집중사후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집행부서의 장에게 지정사실과 지정이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집행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 받은 집중사후관리대상 지정 이유를 검토하고 14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조치결과서 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조치계획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감사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다시 제출받은 조치결과서 또는 조치계획서의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조치계획서를 제출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점검일정을 수립하여 지속 관리하여야 한다.